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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초진기록 · 경과기록 (의무기록)

초진차트 · 초진기록지 · 경과기록지 · 간호기록지 · 의무기록 발급

초진기록은 처음 진료받을 때 증상 · 발병 시기 · 과거력을 적은 기록이고, 경과기록은 치료 중 상태 변화를 적은 기록이다. 보험회사는 발병 시점 · 고지의무 · 입원 필요성을 확인할 때 이 기록을 본다.

초진기록에는 환자가 말한 증상과 발병 시기, 과거 병력이 적힌다. 진단비 · 후유장해 · 고지의무 심사에서 "언제부터 아팠는가", "가입 전에 진료받은 적이 있는가"를 이 기록으로 확인한다. 경과기록 · 간호기록은 입원 중 상태 변화와 처치, 외출 · 외박을 보여 입원의 실질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표준약관은 계약자 등이 계약 전 알릴 의무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해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해야 하고, 회사는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목적 ·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한다고 정한다. 의료법상 환자는 자기 기록의 사본을 받을 수 있고, 제3자는 환자 동의나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야 한다.

기록의 한 줄이 쟁점이 되기도 한다. 분쟁조정은 진료차트의 눈 맞춤 메모는 청약서가 묻는 진단서 · 소견서나 추가검사가 아니어서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건강검진의 경과관찰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⑥ · ⑦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발병 시점. 초진기록의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기재가 보장개시일 · 면책기간 · 고지의무 판단의 근거가 된다. 환자가 말한 기간이 그대로 적히므로 다른 기록과 대조한다.
  • 2메모는 진단이 아니다. 분쟁조정 2011-57호는 진료차트의 눈 맞춤 메모가 청약서가 묻는 진단서 · 소견서나 추가검사가 아니어서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2013-4호는 건강검진의 경과관찰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고지 대상은 청약서 질문 범위로 판단된다.
  • 3입원의 실질. 경과기록 · 간호기록은 입원 중 관찰 · 처치와 외출 · 외박을 보여 준다. 분쟁조정 2010-101호는 본인 의사의 외출 · 외박 기간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다.
  • 4조사 동의의 범위. 표준약관은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할 의무와 함께, 회사가 조사목적 · 사용처를 명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정한다. 동의서가 어느 기간 · 어느 기관의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조사 동의 조항과 청약서 질문표를 먼저 확인한다.
  • 본인이 직접 초진기록 · 경과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발병 시기 · 과거력 기재를 확인한다.
  • 조사 동의서의 대상 기관 · 기간 · 목적이 청구 건과 관련된 범위인지 확인한다.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주치의 소견서 등으로 보완할 자료를 준비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초진기록 · 경과기록 (의무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초진기록은 처음 진료받을 때 증상 · 발병 시기 · 과거력을 적은 기록이고, 경과기록은 치료 중 상태 변화를 적은 기록이다. 보험회사는 발병 시점 · 고지의무 · 입원 필요성을 확인할 때 이 기록을 본다.
Q. 초진기록 · 경과기록 (의무기록)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발병 시점. 초진기록의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기재가 보장개시일 · 면책기간 · 고지의무 판단의 근거가 된다. 환자가 말한 기간이 그대로 적히므로 다른 기록과 대조한다. 메모는 진단이 아니다. 분쟁조정 2011-57호는 진료차트의 눈 맞춤 메모가 청약서가 묻는 진단서 · 소견서나 추가검사가 아니어서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2013-4호는 건강검진의 경과관찰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고지 대상은 청약서 질문 범위로 판단된다. 입원의 실질. 경과기록 · 간호기록은 입원 중 관찰 · 처치와 외출 · 외박을 보여 준다. 분쟁조정 2010-101호는 본인 의사의 외출 · 외박 기간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다.
Q. 초진기록 · 경과기록 (의무기록)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조사 동의 조항과 청약서 질문표를 먼저 확인한다. 2. 본인이 직접 초진기록 · 경과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발병 시기 · 과거력 기재를 확인한다. 3. 조사 동의서의 대상 기관 · 기간 · 목적이 청구 건과 관련된 범위인지 확인한다. 4.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주치의 소견서 등으로 보완할 자료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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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