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기록에는 환자가 말한 증상과 발병 시기, 과거 병력이 적힌다. 진단비 · 후유장해 · 고지의무 심사에서 "언제부터 아팠는가", "가입 전에 진료받은 적이 있는가"를 이 기록으로 확인한다. 경과기록 · 간호기록은 입원 중 상태 변화와 처치, 외출 · 외박을 보여 입원의 실질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표준약관은 계약자 등이 계약 전 알릴 의무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해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해야 하고, 회사는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목적 ·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한다고 정한다. 의료법상 환자는 자기 기록의 사본을 받을 수 있고, 제3자는 환자 동의나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야 한다.
기록의 한 줄이 쟁점이 되기도 한다. 분쟁조정은 진료차트의 눈 맞춤 메모는 청약서가 묻는 진단서 · 소견서나 추가검사가 아니어서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건강검진의 경과관찰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