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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두 담보 중 하나만 나왔는데 나머지는 왜 안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약관에짓눌린오리· 조회 6
같이 청구한 두 담보 중 하나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지급 안내문에도 나머지 담보 얘기는 한 줄도 없고요. 같이 부지급된 건지 아직 심사 중인 건지 구분이 안 돼서 고객께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게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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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연필

지급 안내문에 담보별 처리 결과가 다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담보별 결과를 명시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하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두면 시효만 흘러갑니다. 문서로 확인받는 게 먼저예요.

약관에짓눌린오리

요청했더니 나머지는 자료 대기 상태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합의금노리는고래41

한 담보가 지급됐다고 다른 담보 판단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라서 각각 다른 요건으로 봅니다. 진단 관련 담보가 나갔어도 치료나 입원 관련 담보는 별도 자료로 다시 판단하니 그 담보가 요구하는 서류를 따로 챙기셔야 해요.

현장가는중

자료 대기라는 회신을 받으셨다면 이제 할 일은 그 대기가 약관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입니다. 서류를 접수하면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조사·확인이 필요해 그 기일을 넘길 것이 예상되면 회사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정하고, 예외는 소송, 분쟁조정, 수사기관 조사, 해외 사고 조사, 청구인 책임으로 조사가 늦어지는 경우, 제3자 판정으로 한정됩니다. 한 담보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이 통지가 없었다면 지급기일을 넘긴 것이고, 약관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세 가지를 요청하십시오. 첫째, 미결 담보의 이름과 보류 사유가 약관의 어느 예외에 해당하는지. 둘째, 대기 중인 자료의 정확한 목록과 그 자료로 확인하려는 요건. 셋째, 지급예정일. 요청 자료가 이미 낸 것과 겹치면 그 점도 적어 두십시오. 담보마다 요건이 다르다는 점도 고객께 설명하십시오. 진단 담보가 지급됐다고 수술·입원 담보가 따라오지 않고, 각 담보의 정의(수술의 정의, 입원의 정의)와 서류로 따로 판단합니다. 대기 자료가 그 담보 요건에 맞춘 서류인지 확인하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보류 중에도 소멸시효는 흐릅니다. 회신과 제출 내역을 날짜별로 남기고, 지급예정일을 넘기면 지연이자 적용 여부를 함께 물으십시오. 사유가 부지급으로 바뀌면 근거 조문이 적힌 통보서를 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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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