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유 — 고의 · 임신 출산 · 전쟁 등 공통 면책(①)과, 직업 · 직무 · 동호회 목적의 위험한 활동에 한정된 상해 면책(②)을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상해보험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자살 보험금 지급 우울증심신상실 자해 보험금보험 고의 면책 입증책임상해보험 임신 출산 면책스쿠버다이빙 상해보험 보상오토바이 경기 상해보험 면책동호회 활동 상해보험선원 상해보험 면책수익자가 피보험자 해친 경우
조문 원문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개정 2014.12.26.>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22.9.30.>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개정 2020.7.3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1호 ~ 3호 고의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서 두 개가 중요하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으면 지급하고, 수익자가 여럿인데 그중 한 명이 해쳤으면 다른 수익자 몫은 지급한다.
- 2① 4호 임신 · 출산(제왕절개 포함) · 산후기 — 원칙 면책이지만, 회사가 보장하는 지급사유이면서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발생한 습관성 유산 · 불임 ·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표: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N96~N98)은 지급한다(2022.9.30. 개정). 5호 전쟁 · 외국의 무력행사 · 혁명 · 내란 · 사변 · 폭동.
- 3② 위험한 활동 —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 글라이더 조종 · 스카이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 행글라이딩 · 수상보트 · 패러글라이딩(1호), 모터보트 · 자동차 · 오토바이의 경기 · 시범 · 흥행 · 시운전(2호, 공용도로 시운전은 보장),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탑승 중(3호)에 생긴 상해 관련 지급사유는 면책이다. 질병 담보에는 적용되지 않고, 취미로 한 번 하는 활동은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 목적”이 아니어서 문언상 빠진다.
- 4이 표준약관 본문에는 음주 · 무면허 운전 면책이 없다. 그 면책은 특약 · 구약관에 있는 경우가 있고, 인보험에서는 과실 사고에 무효라는 판례가 쌓여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 1호 단서의 핵심이자 자살 분쟁의 전부다. 대법원 2017다281367 · 2022다293531 · 2023다269597 · 2025다203058 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에서 특정 시점의 행위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을 단정하거나 환각 · 망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대로 유서를 남긴 우울증 자살을 의사결정 불능이 아니라고 본 판례(2009다97772)도 있다. 금감원은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 3건 중 2건을 인정했다(fss-2021-17).
- 2고의의 입증 —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명백히 증명해야 한다(2010다6857). 고의적 자해 진단코드가 붙어도 사망의 고의가 없으면 면책이 아니다(2009다38438). 아파트 추락사에서 자살 입증에 실패해 상해사망을 인정한 결정례(fss-2015-17), 자살 시도 뒤 구조 과정에서 추락한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본 결정례(fss-2015-16)가 있다.
- 3수익자의 고의 — 수익자인 배우자의 동반자살을 수익자 고의 면책으로 보지 않은 결정례가 있다(fss-2017-10). 2호 단서의 “일부 수익자” 처리는 2014.12.26. 개정으로 들어왔다.
- 4② 직무상 활동 면책 — 선박기관사의 직무상 탑승 면책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결정례(fss-2021-16)와, 농업인이라도 선장으로 신고하고 열 차례 출항한 어선에서 익사했으면 직무상 탑승 중 면책이라고 본 결정례(fss-2010-103)가 있다. 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의 드리프트 연습을 경기 연습 면책으로 본 결정례(fss-2011-6)는 자동차보험 사안이지만 2호의 “연습 포함” 문언과 맞닿는다.
- 5임신 · 출산 — 자궁근종 수술 병력 때문에 받은 제왕절개에서 실손은 면책이지만 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한 결정례(fss-2016-26)가 있다. 이 조문 4호는 제왕절개를 명시적으로 출산에 포함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상해사망보험금이 나오나요?
- 이 조문 ① 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하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갈리지 않고,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진료기록 · 정황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특정 시점의 행위나 환각 · 망상의 유무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봤다(2022다293531 · 2025다203058).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로 갈린다.
- Q. 취미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다 다쳤는데 상해보험이 안 나오나요?
- 이 조문 ②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열거된 활동을 하다 생긴 상해에 한해 면책이라고 정한다. 동호회 소속으로 활동한 것인지, 개인이 일회성으로 한 것인지가 문언상 갈림길이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전제도 붙어 있다. 실제 적용은 그 계약의 약관 · 특약과 활동 경위로 판단한다.
- Q. 제왕절개 수술은 상해 · 질병보험에서 보상되나요?
- 이 조문 ① 4호는 임신 ·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 산후기를 면책으로 정한다.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지급사유이면서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발생한 습관성 유산 · 불임 ·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N98)은 지급한다. 이 조문은 여기까지만 정하고, 특약에서 출산 관련 담보를 따로 두었는지는 계약마다 다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우울증 자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의 판단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상해보험 음주운전 면책약관, 과실 사고에는 무효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아파트 추락사, 자살 입증 실패로 상해사망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7호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 3건, 2건 인정 1건 기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
자살 시도 후 구조 과정에서 추락 사망, 재해사망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6호
수익자 배우자의 동반자살, 수익자 고의 면책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0호
해양공무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 미설명, 사망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6호
취중 건물 밖 추락 상해 —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명백히 입증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우울증 진단 뒤 유서 남긴 자살 — 의사결정 불능 아님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우울증 자살, 특정 시점 행위로 의사결정능력 단정 못 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주요우울장애 자살의 의학적 견해는 함부로 배척 못 해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
환각 · 망상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 면책 단정 못 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고의적 자해 코드여도 사망 고의 없으면 면책 무효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38445
자궁근종 수술 병력 때문에 받은 제왕절개, 실손은 면책이지만 질병입원일당은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6호
농업인이라도 선장으로 신고하고 열 차례 출항한 어선에서 익사했으면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면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3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