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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관절 내시경 건인데 진단만 한 건지 처치까지 한 건지 애매해요

점심은김밥· 조회 27
무릎 관절 내시경 건입니다. 기록에 관찰 소견은 길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뭘 처치했는지는 한 줄뿐이라 애매합니다. 진단 목적만이면 분류가 달라질 것 같은데 계속 헷갈립니다.

답변 3

라디오

수술기록지 말고 수술 청구 코드 내역을 같이 받아보세요. 진단 목적 내시경과 처치를 동반한 경우가 코드로 구분되는 편이라 기록의 애매한 한 줄을 보완해 줍니다. 그래도 안 갈리면 주치의에게 시행한 처치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고요.

점심은김밥

세부내역서에서 코드 확인해보겠습니다.

민원에시달린고슴도치15

수술 담보는 무엇을 수술로 보는지가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에 적혀 있어요.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 절제 같은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쓰고 제외 목록을 붙이는 형태가 흔한데, 회사와 상품마다 문언이 달라서 그 조문을 먼저 펴고 기록을 읽는 순서가 맞습니다. 진단 목적 내시경이 제외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도 그 조항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료는 두 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조항은 사고증명서로 진료비계산서 등을 들고 있고, 실손 쪽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까지 열거합니다. 세부산정내역서(항목별 행위명과 금액이 급여 · 비급여로 나뉘어 적힌 서류)에는 실제 청구된 행위가 코드와 명칭으로 남기 때문에, 수술기록지의 한 줄을 보완해 줍니다. 마취기록지와 수술 전후 영상 판독지도 같은 자리에서 쓰입니다. 그래도 갈리지 않으면 주치의에게 시행한 처치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되, 어떤 답을 원한다는 방향 없이 사실만 물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진단 목적인지 처치를 동반했는지는 기록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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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