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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코드가 세분류까지 적혀 있는데 분류표는 세 자리라 대조가 안 돼요

약관과씨름· 조회 11
진단서 코드는 소수점 아래까지 붙어 있습니다. 약관 분류표는 세 자리로만 적혀 있고요. 자릿수가 달라서 대조하다가 계속 헷갈립니다. 이런 경우 읽는 원칙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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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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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리로 적힌 표는 그 코드로 시작하는 세분류를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읽는 게 일반적이지만, 특정 세분류를 각주로 빼 둔 약관도 있어서 표 아래 단서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조하실 때는 진단서 코드의 앞 세 자리를 기준으로 표에서 찾고, 세분류가 문제되는지 여부만 따로 표시해 두시면 정리가 깔끔해져요.

약관과씨름

앞 세 자리로 찾고 세분류는 따로 표시하겠습니다.

옮길까

약관 분류표의 자릿수와 진단서 코드의 자릿수가 다른 것은 흔한 일이에요. 세 자리로 적힌 항목은 그 코드로 시작하는 세분류를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 세분류를 각주나 단서로 빼 둔 약관도 있어서 표 아래 문구까지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차수의 분류를 인용했는지입니다. 상품 약관은 별표가 기준으로 삼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차수와 개정 시 대응 문구를 함께 적어 두고, 담보 해당 여부는 그 목록으로 판단해요. 같은 진단명이라도 약관이 인용한 차수가 다르면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서, 별표 머리글의 기준 차수와 개정 대응 문구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있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대조표는 네 칸으로 만드세요. 진단서 코드 전체, 앞 세 자리, 약관 별표의 해당 항목 문언, 표 아래 단서입니다. 코드가 분류표 안에 있어도 약관이 정한 검사와 진단 주체로 확정되지 않으면 지급사유가 되지 않으니 정의 조항도 같은 표에 붙여 두시면 됩니다. 표 아래 단서에 특정 세분류를 뺀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고 진단서 코드와 비교하세요. 분류표가 몇 차 개정판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별표 머리글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한 날짜도 함께 남겨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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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