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대조하다가 진단명이 두 개로 갈려서 당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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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일이 병리보고서 회신일보다 앞서 있지 않나요? 순서만 봐도 왜 갈렸는지 짐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해보니 진단서가 이틀 빠릅니다. 판독 전에 발급된 것 같아요.
판독 전에 나온 진단서면 병원에 사유를 적어 재발급을 요청하시는 게 정리가 빠릅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발급 주체가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약관의 분류 정의와 병리결과를 대조해서 어느 담보로 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최종 진단명을 적어 내주는 법정 문서이고, 병리보고서는 떼어 낸 조직을 현미경으로 본 결과를 적은 검사 결과지예요. 두 문서의 결론이 달라 보이면 대개 발급 시점이 앞뒤로 갈린 경우입니다. 약관이 요구하는 재료도 이 둘이 다릅니다. 암이나 경계성종양 담보의 약관은 진단확정을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하도록 하고, 근거를 조직검사와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적으며 진단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둡니다. 그래서 코드 한 글자가 아니라 검사 결과지와 약관 별표 분류가 대조 대상이에요. 표준약관 쪽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 묶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해 교부하니, 어느 쪽이 맞다고 서류 보는 쪽에서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판독 전에 나온 진단서면 병원에 사유를 적어 재발급을 요청하고, 병리보고서 원본과 증권 약관의 별표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접수 뒤라도 서류 보완은 가능합니다. 고객께는 정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먼저 알려 두시고요. 재발급본이 오면 앞선 판본과 함께 보관해 발급일 순서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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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