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공개 약관 구조는 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을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고, 진단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둔다.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만 진단 · 치료 중임을 증명하는 기록을 인정하는 구조다.
대법원은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임상적으로 악성이라도 병리상 양성이면 암이 아니라고 봤고, 분쟁조정은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 진단도 병리학적 진단이라고 본 예가 있다. 수술 전 세침검사는 암이었지만 수술 후 조직검사가 양성이면 최종진단을 우선한다고 본 결정도 있다.
실무에서는 병리결과지의 조직형 · 침윤 깊이 · 행동양식 표현과 진단서 코드(C · D)가 맞는지, 결과보고일이 보험기간 · 감액기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