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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술기록엔 출혈 처치가 있는데 코드는 다른 계열이라 난감해요

조용히일함· 조회 13
수술기록을 보면 출혈에 대한 처치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 코드는 다른 계열로 붙어 있어요. 처치 내용과 코드가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는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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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견적대조

처치 기록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남는 자료라 대조에서 무게가 큽니다. 수술기록의 수술명과 소견란을 그대로 인용해 두시고, 진단서 코드와 나란히 놓아 대조표를 만드세요. 그다음 주치의에게 그 코드의 근거가 되는 진단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무자가 처치로부터 코드를 역산해 단정하는 건 피하시고요.

조용히일함

수술명과 소견란을 인용해 대조표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고객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최종 진단명을 적어 교부하는 법정 서식이고, 수술기록지는 그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시각과 함께 남는 원자료예요. 성격이 달라서 처치 내용과 코드가 갈리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 묶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요. 코드를 서류 보는 쪽에서 고르거나 처치로부터 역산해 바꾸는 구조가 아닙니다. 진단확정을 요건으로 둔 담보면 더 그렇습니다. 암과 뇌혈관, 심장 담보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 본문과 별표가 누가 어떤 검사로 확정하는지를 따로 정해 둡니다. 분류표 안의 코드라도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지급사유가 되지 않아요. 정리하실 것은 수술기록지의 수술명과 소견란, 진단서의 병명과 코드, 검사 결과지 발급일을 한 줄에 놓은 대조표예요. 어긋나는 칸만 표시해 그 코드의 근거가 된 검사가 무엇인지 발급 기관에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세요. 대조표에 촬영일과 수술일, 진단서 발급일을 함께 적어 두면 어느 자료가 먼저였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회신이 오면 그 문장을 기록에 그대로 붙여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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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