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코드로 접수된 심장 담보 건이라 접수 단계부터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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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단계에서 담보를 좁히지 마세요. 증권에 가입된 심장 관련 담보를 전부 올려놓고 각각의 약관 정의와 진단 코드를 대조하는 게 순서입니다. 하나로 걸어놓고 시작하면 나중에 다른 담보로 옮길 때 절차가 복잡해지고 기한도 손해입니다.
전부 올려놓고 대조하는 방식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진단서 코드 말고 의무기록의 주진단과 부진단은 확인해보셨어요? 접수 코드가 주진단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접수 단계에서 헷갈리는 건 담보 이름에 코드를 끼워 맞추려 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순서를 거꾸로, 코드에서 담보로 가 보세요. 심장 담보는 이름이 비슷해도 별표의 코드 범위가 크게 달라요. 공개된 약관에서 확인한 구조로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 I22, 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부터 I25까지예요. 부정맥은 보통 I44부터 I49 사이 코드로 적히니 이 두 담보의 범위 밖이에요. 그런데 한 상품의 넓은 심장 담보 예시에는 I30부터 I52까지가 들어가 있어서 부정맥이 거기엔 걸릴 수 있어요. 심장이니 급성심근경색 담보로 걸면 처음부터 범위가 어긋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증권에서 심장 관련 담보를 전부 뽑고, 각 담보의 별표 코드 목록 옆에 진단서 코드를 놓아 들어가는 담보에만 표시하는 게 첫 작업이에요. 진단서(직접 진찰한 의사가 법정 서식으로 발급하는 공식 문서)의 코드가 주진단인지 부진단인지도 확인하세요. 진단서에 코드가 여럿이면 의무기록의 주진단과 다를 수 있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함께 기록돼 있다면 다른 담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진단확정 요건도 담보마다 따로 봐야 해요.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 심근효소검사 같은 근거를 요구하는 구조고, 부정맥이라면 심전도나 24시간 심전도 검사 결과지가 기본 자료가 됩니다. 접수는 해당 가능한 담보를 모두 적어 한 번에 넣고, 진단서와 함께 심전도 판독지, 검사 결과지, 경과기록을 붙이세요. 코드 해석이 애매하면 주치의에게 진단 근거를 소견서로 받아 두시면 됩니다.
혹시 그 기준 어디서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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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