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재판독을 먼저 꺼내도 되는 자리인지 망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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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부지급 사유서에 판독 결과 말고 다른 근거가 같이 적혀 있던가요? 근거가 하나뿐인지부터가 갈림길이라서요.
사유서에는 판독 결과 문장 하나만 인용돼 있습니다.
순서는 대개 주치의 면담이 먼저입니다. 재판독은 슬라이드를 빌려 다른 기관에 보내는 절차라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과가 같게 나올 수도 있어서요. 주치의에게 그 판독 표현이 어떤 뜻인지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답에 따라 결정하시는 게 순리에 맞습니다.
주치의 면담이 먼저인 건 맞는데 재판독을 손사가 말도 못 꺼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택지를 알려드리지 않는 것도 설명 부족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꺼내는 방식이 중요해서 결과가 바뀔 거라는 뉘앙스는 빼고 이런 절차가 있고 비용과 기간이 든다는 사실만 놓고 결정은 본인이 하시게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대를 심어드리는 순간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절차만 알려드리고 결정은 맡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판독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부지급 통보서부터 다시 펴 보십시오. 근거 조문과 그 요건이 어떻게 안 맞는다는 것인지가 서면에 적혀 있는지요. 판독 결과만 결론처럼 적혀 있다면 재판독보다 근거를 명시한 서면을 먼저 요구하는 게 순서입니다.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근거가 특정돼야 다툴 대상도 정해집니다. 두 번째로 회사가 본 자료를 확인하세요. 표준약관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가 회사가 기록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과 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원판독만 봤는지, 별도 병리 자문을 거쳤는지에 따라 재판독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재판독을 진행한다면 그 뒤 단계까지 그려 두셔야 합니다. 다른 기관의 재판독 보고서는 그 자체로 청구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진단확정은 보통 병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진단서를 쓰는 구조라, 결과가 달라지면 주치의가 그 결과를 반영한 진단서를 새로 써 줄 수 있는지까지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걸 빼고 설명하면 재판독만 하면 끝나는 것처럼 들립니다. 고객께는 근거 서면 요청, 회사 보유 자료 열람, 재판독과 진단서 재발급 가능성 확인이라는 세 단계를 비용 · 기간과 함께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시게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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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