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필요한 부분만 뽑아 달라고 하면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이제일년· 조회 9
기록이 수백 장이라 전부 받기가 부담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적어야 원하는 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좁히면 빠지고 넓히면 또 양이 많고요. 쓰시는 표현이 있으면 궁금합니다.

답변 6

들꽃

지금 확인하려는 게 특정 시점의 사건인가요 아니면 기간 전체의 경과인가요?

이제일년

특정 시점 두 군데를 보려는 겁니다.

외근하는날

시점이 정해져 있으면 날짜 범위와 서식 이름을 같이 적으시는 게 제일 잘 통해요.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의 경과기록과 검사 결과지처럼요. 여기에 진료과까지 붙이면 창구에서 추리기가 쉬워집니다.

청구반려당한뉴비

좁혀 받는 게 늘 이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앞뒤 맥락이 잘려 있으면 나중에 다시 요청하게 되고 그게 더 번거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태가 바뀐 시점은 그 앞 며칠이 같이 있어야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시점을 정하되 앞뒤로 여유를 두고 범위를 잡는 편이 결과적으로 덜 왕복합니다.

보완요청받은문어

앞뒤 여유 안 두면 꼭 다시 요청하게 되죠

커피세잔째

범위는 확인하려는 쟁점에서 거꾸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나 계약자 등에게 이미 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서류 ·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도 회사가 서면 조사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수백 장을 통째로 받는 방식은 양의 문제이기 전에 목적이 흐려지는 문제라서, 요청서에 목적을 한 줄 적고 그 목적에 필요한 기록만 특정하는 편이 규정의 방향과 맞습니다. 특정은 세 가지 축으로 합니다. 기간은 쟁점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여유를 두어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서식은 초진기록, 경과기록, 간호기록, 검사 결과지, 영상 판독지, 수술기록지처럼 병원이 쓰는 이름으로 적어야 창구에서 추릴 수 있습니다. 진료과는 여러 과를 다닌 환자라면 반드시 적습니다. 과를 빼면 무관한 기록이 섞입니다. 쟁점별로 빠지기 쉬운 기록이 있습니다. 발병 시점이나 고지 관련이면 초진기록의 현병력 문장이 핵심이라 초진일 전후를 꼭 넣습니다. 입원의 실질이 쟁점이면 경과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간호기록(활력징후 측정 · 처치 시각)이 있어야 읽힙니다. 수술 여부라면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이 짝입니다. 발급 경로도 확인해 둡니다. 의료법상 환자 본인은 자기 기록의 열람과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제3자가 받으려면 환자 동의서와 위임장 등 정해진 서식이 필요합니다. 요청서에는 기간 · 서식 · 진료과 · 목적 네 줄을 적고, 받은 뒤에는 날짜가 끊긴 구간이 없는지 쪽수부터 대조하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