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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개업 혼자 하세요 같이 하세요 동업 제안을 받았어요

전화붙잡고· 조회 27
동업 제안을 받아서 고민 중이에요. 같이 하면 초기 비용 나뉘고 서로 없는 분야 메울 수 있어 좋아 보이는데 틀어졌을 때 정리가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 혼자 하면 느려도 속은 편할 것 같고요. 두 방식 중 하나 겪어보신 분 뭐가 문제였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민원회신

동업이 틀어지는 건 대부분 "일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정산 기준이 없어서"예요. 사건 배분, 수임료 나누는 방식, 각자 가져온 사건과 공동 사건의 구분, 나갈 때 정리 방법. 이 네 가지를 시작 전에 글로 써서 서명하지 않으면 잘 되든 안 되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쓰자고 했을 때 상대가 불편해하면 그 자체가 답이에요. 혼자 시작하고 나중에 협업하는 방식도 있으니 동업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견적대조

동업하다 정리하신 분 얘기 들었는데 결국 돈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일했냐"로 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걸 글로 남기기가 서로 민망해서 안 했던 게 화근이었다고요.

ksw

동업이냐 단독이냐를 정하기 전에 손해사정업 등록 요건을 먼저 보시면 선택지가 분명해집니다. 손해사정사 자격 등록(보험업법 제186조)과 손해사정업 등록(제187조)은 다른 절차고, 자기 이름으로 업을 하려면 자격 위에 업 등록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나 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업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은 인원 요건이 겹쳐 있습니다. 시행령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을 요구하면서 수행할 업무 종류별로 1명 이상을 따로 요구하고, 지점 · 사무소마다 종류별 1명이 더 붙습니다. 결원이 2개월을 넘기면 그 기간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등록 뒤 1개월 안에 개업해야 하고, 상호에는 "손해사정" 글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영업 준비물도 등록 전에 맞춰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91조의 손해배상보장은 예탁금 예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으로 갖추는데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 기간 5년 이상이 기준으로 안내되고, 보조인을 두려면 등록 전에 단체에 현황을 신고합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1주일 안에 신고하고요. 그러니 동업 논의에서 먼저 종이에 적을 것은 종목별 상근 구성, 지점 계획, 결원 시 충원 책임, 사건 배분과 정산 방식, 그리고 나갈 때의 정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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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