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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손해배상의 보장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예탁 · 보험가입 명령.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9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손해사정업자가 업무 중 고의 ·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할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하는 조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정 기관에 자산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대상은 손해사정업자(와 보험계리업자)이고, 개인 자격자인 손해사정사는 아니다.
  • 2예탁 금액, 보험 종류, 지정 기관은 조문에 없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감독규정)에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개업 — 손해사정업 등록 때 예탁금 또는 보증보험(인허가보증보험) 준비가 여기서 나온다. 얼마를 얼마 동안 어디에 예탁하는지는 금융위원회 기준을 봐야 한다.
  • 청구인 — 손해사정업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 재원이 있다는 근거다. 조문은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까지만 말하고, 청구 절차는 정하지 않는다.
  • 시험 — 주체는 금융위원회, 대상은 업자(개인 손해사정사 아님),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조치는 자산 예탁 · 보험 가입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할 수 있다”(재량).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