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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완 요청이 또 왔는데 앞에 낸 것과 겹치는 듯해 답답합니다

정비소앞· 조회 33
같은 건으로 보완 요청이 세 번째 왔습니다. 읽어보면 지난번에 낸 서류와 겹치는 것 같은데 문구가 조금씩 달라서 다른 걸 달라는 건지 헷갈리고요. 고객은 왜 자꾸 서류만 달라고 하냐고 하시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답변 6

서류더미속

세 번의 요청 문구를 나란히 붙여놓고 보셨어요? 겹치는지 아닌지는 그렇게 봐야 보이더라고요.

정비소앞

따로따로만 봤네요. 붙여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은행잎

보완 요청은 통화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문서로 되물으세요. 어떤 항목이 어떤 이유로 부족한지 앞서 제출한 자료 중 무엇이 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적어서 회신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회신 자체가 나중에 쟁점 정리 자료가 됩니다.

hy_jung

문서로 되묻는 건 좋은데 그것만 하고 기다리면 시간이 더 갑니다. 되묻는 문서를 보내면서 동시에 지금 확실히 필요한 자료 하나는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대개 반복되는 보완은 원본 성격 자료가 안 들어가서 생기더라고요. 요약된 사본만 오가면 요청이 계속 돌아옵니다.

정비소앞

요약본만 계속 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옮길까

같은 건에 보완 요청이 세 번째라면, 다음 제출보다 요청 자체를 문서로 정리해 돌려보내는 게 먼저입니다. 세 요청서를 나란히 놓고 요청 항목을 한 줄씩 나눠 적으세요. 항목마다 '이미 낸 서류 이름과 제출일', '그 서류로 부족하다는 이유'를 옆 칸에 두면 겹치는 항목과 새 항목이 갈립니다. 댓글처럼 요약본만 오갔다면 대개 여기서 원인이 보여요.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사고증명서로 진료비계산서 · 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처방전 등을 들고,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급기관이 떼 준 서류 그대로가 아니면 같은 항목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예요. 회사 쪽 기준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표준약관 지급절차 조항은 조사가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가지급제도를 알리게 하고, 지급예정일은 원칙적으로 서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해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손해사정사가 중복되거나 관계없는 서류를 요구해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번 보완 요청(심사에 필요하다며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이 선을 넘는지는 요청 문구와 제출 내역을 대조해야 말할 수 있어요. 다음 회신은 서면으로, 항목별로 '앞서 낸 어느 서류가 왜 이 요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고, 확실히 빠진 원본 서류 하나는 같은 날 함께 내세요. 기록 사본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같은 요청이 반복되면 요청서 세 장과 제출 내역표를 붙여 보험사 민원실에 넣는 게 다음 창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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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