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요청이 또 왔는데 앞에 낸 것과 겹치는 듯해 답답합니다
답변 6
세 번의 요청 문구를 나란히 붙여놓고 보셨어요? 겹치는지 아닌지는 그렇게 봐야 보이더라고요.
따로따로만 봤네요. 붙여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보완 요청은 통화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문서로 되물으세요. 어떤 항목이 어떤 이유로 부족한지 앞서 제출한 자료 중 무엇이 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적어서 회신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회신 자체가 나중에 쟁점 정리 자료가 됩니다.
문서로 되묻는 건 좋은데 그것만 하고 기다리면 시간이 더 갑니다. 되묻는 문서를 보내면서 동시에 지금 확실히 필요한 자료 하나는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대개 반복되는 보완은 원본 성격 자료가 안 들어가서 생기더라고요. 요약된 사본만 오가면 요청이 계속 돌아옵니다.
요약본만 계속 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건에 보완 요청이 세 번째라면, 다음 제출보다 요청 자체를 문서로 정리해 돌려보내는 게 먼저입니다. 세 요청서를 나란히 놓고 요청 항목을 한 줄씩 나눠 적으세요. 항목마다 '이미 낸 서류 이름과 제출일', '그 서류로 부족하다는 이유'를 옆 칸에 두면 겹치는 항목과 새 항목이 갈립니다. 댓글처럼 요약본만 오갔다면 대개 여기서 원인이 보여요.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사고증명서로 진료비계산서 · 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처방전 등을 들고,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급기관이 떼 준 서류 그대로가 아니면 같은 항목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예요. 회사 쪽 기준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표준약관 지급절차 조항은 조사가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가지급제도를 알리게 하고, 지급예정일은 원칙적으로 서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해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손해사정사가 중복되거나 관계없는 서류를 요구해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번 보완 요청(심사에 필요하다며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이 선을 넘는지는 요청 문구와 제출 내역을 대조해야 말할 수 있어요. 다음 회신은 서면으로, 항목별로 '앞서 낸 어느 서류가 왜 이 요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고, 확실히 빠진 원본 서류 하나는 같은 날 함께 내세요. 기록 사본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같은 요청이 반복되면 요청서 세 장과 제출 내역표를 붙여 보험사 민원실에 넣는 게 다음 창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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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