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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환자는 본인 기록(수정 전 원본 포함)의 열람 ·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금지 — 가족(동의서 등)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동의서 · 대리권 증명) ·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자동차보험 회사 등 법이 정한 경우만 예외.

개정 · 시행: 2016-12-20 신설(①) · 2018-03-27 · 2020-03-04(⑤ 신설) · 2025-03-18 등 개정

조문 원문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 · 수정된 경우 추가기재 · 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 ·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2018.3.27>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0, 2018.8.14, 2020.3.4, 2020.8.11, 2020.12.29, 2023.10.31, 2025.3.18>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형제 ·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형제 ·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 · 지급 · 대상여부 확인 · 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5호~8호 생략 …)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 10호~19호 생략 — 병무 · 학교안전공제 · 의료분쟁조정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장애인 등록 · 감염병 역학조사 · 보훈 등 법령상 요청 …)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다. 기록이 추가기재 · 수정됐다면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이 모두 포함된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2② 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주면 안 된다.
  • 3③ 예외(의료기관이 응해야 하는 경우) — 1호 가족(배우자 ·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갖춘 경우, 2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환자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춘 경우, 3호 환자가 사망 ·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가족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갖춘 경우. 그 밖에 건강보험 심사, 수사 · 재판(문서제출명령), 산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9호), 의료분쟁조정 등 법령상 요청이 열거돼 있다(이 표에서는 일부 호를 생략했다).
  • 4④ 기록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 보건소의 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을 기록에 근거해 확인해 줄 수 있다. ⑤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 청구 · 분쟁 준비의 첫 단계가 본인 진료기록 사본이다(①). 가족이 대신 떼려면 환자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을 때만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으로 가능하다(③ 1호 · 3호). 손해사정사 · 대리인이 떼려면 환자 동의서와 위임 서류를 갖춘다(2호).
  • 청구인 — ③의 열거(1호~19호)에는 생명 · 상해 · 실손 보험회사의 심사용 열람이 없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서 · 위임 서류(2호 방식)를 받아 진행한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열람이 9호로 열거돼 있다(자배법 제14조).
  • 청구인 — 수정 전 원본도 열람 대상이다(①).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됐다면 원본과 비교해 본다.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쳤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본인 열람 원칙, 제3자 금지, 가족(동의서) · 대리인 · 사망 시 친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열람(9호).

위반하면

② 위반(환자 아닌 사람에게 기록 열람 · 사본 제공)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제88조 1호). ① 후단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열람 · 사본 거부) —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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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