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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개업을 언제쯤 준비하면 이르지 않은지 감이 안 잡혀요

워라밸찾기· 조회 26
언젠가는 나가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가면 너무 이르다는 말도 듣고 더 있으면 나갈 기회를 놓친다는 말도 들어서 헷갈려요. 어느 정도 준비되면 생각해볼 만한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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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case_memo

지금 나가고 싶은 이유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서예요 아니면 지금 자리가 힘들어서 쪽이에요?

워라밸찾기

솔직히 반반인 것 같습니다.

볼펜

반반이면 조금 더 두고 보시는 쪽을 권하고 싶어요. 지금 자리가 힘들어서 나가는 경우에는 나가서도 같은 어려움이 다른 형태로 오는 편이라고 들었어요.

ssun

연차로 이르다 늦다를 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보다 혼자서 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끌어본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가 기준에 가깝습니다. 그게 안 쌓인 상태로 나가면 실력보다 일이 안 들어오는 문제부터 만나게 되는 편이고요.

워라밸찾기

혼자 끝까지 끌어본 건이 기준이라는 말 새겨둘게요.

강아지산책

시기보다 준비 상태를 보라는 쪽이요. 흔히 이야기되는 건 세 가지예요. 혼자 건을 끝까지 처리해 본 경험이 충분한지, 일이 들어올 통로를 어느 정도 만들어 두었는지, 그리고 수입이 없는 기간을 버틸 여유가 있는지요.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제로 개업 초기를 가르는 편이라고 들었어요. 일이 들어오는 통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 편이라 나가기 전부터 조금씩 만들어 두시라고들 해요. 다만 광고나 홍보는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협회나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해요. 제가 여기서 선을 그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초기 수입은 사람마다 편차가 워낙 커서 다른 분 이야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어긋나기 쉬워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로 계산해 두시는 편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서류에파묻힌일개미

버틸 기간 계산해두라는 말 저도 들었어요.

기준이뭘까

시기는 법령이 정하지 않지만, 개업에 필요한 요건은 법령이 정합니다. 요건을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역산하면 언제부터 준비할지가 나옵니다. 첫째, 등록입니다. 손해사정사 자격 등록(보험업법 제186조)과 별개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손해사정업 등록(제187조)을 해야 합니다. 개인은 해당 종목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신청서에 사무소 소재지 · 수행 업무의 종류와 범위 · 손해사정사 고용 사항을 적고 이력서 · 영업용 재산상황 서류를 첨부합니다(시행령 제97조). 등록수수료는 1만원이며 개업교육 수료증도 첨부 서류로 요구됩니다. 둘째, 등록 뒤 기한입니다.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8조 제7항). 사무소,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또는 보증보험), 상호에 '손해사정' 글자 사용 같은 요건을 등록 전에 맞춰 두지 않으면 이 기간과 부딪힙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1주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영업 방식의 제한입니다. 2024-08-07 시행된 보험업법 제189조의2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과대 · 허위 등 피해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금지하고, 제189조 제3항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광고 허용 범위는 협회나 금융감독원에 확인하십시오. 준비 상태의 기준은 이 요건 위에 얹습니다. 혼자 사건을 처음부터 손해사정서 교부까지 끝낸 경험이 몇 건인지, 초기 몇 달 수입 없이 사무소와 보장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목록과 이 두 가지를 한 장에 정리하면 지금이 이른지 늦은지가 스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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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