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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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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중 출혈 부위를 클립으로 지혈한 건인데 이걸 수술로 볼 수 있나요

오늘도출장· 조회 1,200
위궤양 출혈로 응급 내시경을 받으면서 출혈 부위를 클립으로 지혈한 고객 건이에요. 실손 입원비는 문제없이 갔는데 고객이 수술비 특약도 되냐고 물으십니다. 내시경으로 조직을 떼어낸 건 없고 클립으로 집고 약물을 뿌린 게 전부예요. 절단 절제는 없지만 기구로 생체에 조작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서 약관 수술 정의에 드는지 처음 보는 유형이라 헷갈려요.

답변 5

네비켜고

수술비 특약이 정의형이에요, 수술분류표 열거형이에요? 열거형이면 내시경 지혈술이 표에 있는지만 보면 돼서 질문이 훨씬 짧아져요.

오늘도출장

정의형이에요. 그래서 조작에 드는지가 문제네요.

접수번호확인

"기구로 조작을 했으니 수술" 이라고 단순화하면 위험해요. 약관 정의는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라 "등"이 어디까지인지가 늘 쟁점이고, 금감원 안내에서는 관상동맥조영술이나 단순 주입 같은 건 수술이 아니라고 정리한 반면 변연절제 포함 봉합은 수술이라고 했어요. 지혈 클립은 조직을 없애는 조작이 아니라 고정하는 조작이라 어느 쪽에 놓느냐가 갈릴 수 있어요. 시술기록에 클립 외에 소작이나 절제가 있었는지를 봐야 해요.

오늘도출장

시술기록에 소작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당한좀비

기록 확인이 끝나면 회사 수술 판정 지침에 내시경 지혈술 항목이 있는지 보세요. 자주 나오는 시술은 회사가 미리 정리해 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따르는 게 개인 판단보다 안전해요. 없으면 자문으로 넘기는 게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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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