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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레이저 폐쇄술을 수술비 특약으로 넣었는데 절제가 없다며 걸렸어요

보험금기다리는유령· 조회 1,031
하지정맥류로 레이저 폐쇄술을 받으신 고객이 실손이랑 수술비 특약을 같이 청구하셨어요. 실손은 통원 처리가 됐는데 수술비 특약 쪽에서 절단이나 절제가 없는 시술이라며 검토가 길어지고 있대요. 수술확인서에는 수술명이 적혀 있고 병원도 수술이라고 하는데 약관 수술 정의가 기구로 절단 절제 같은 조작을 하는 거라는 문구라 레이저로 혈관을 막는 게 거기 드는지 모르겠어요. 고객은 병원이 수술이라는데 왜 보험사가 아니라고 하냐고 답답해하세요.

답변 3

전화안받고싶다

병원이 부르는 이름과 약관 수술 정의는 별개예요. 약관은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흡인 천자 신경차단 같은 걸 빼는 구조라, 레이저로 혈관을 폐쇄하는 게 그 조작에 드는지가 쟁점이에요. 열거형 수술분류표 특약이면 표에 있는지가 또 따로 걸리고요.

보험금기다리는유령

열거형인지 정의형인지 특약 약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근처

수술 정의 다툼은 분쟁조정에서 "물리적 조작이 있었는가"로 갈라 온 편이에요. 카테터를 넣어 유착을 박리하는 시술을 수술로 본 결정례가 있고, 변연절제가 포함된 창상봉합을 수술로 본 결정례도 있어요. 반대로 금감원 안내에서는 단순 봉합이나 주입만 하는 처치는 수술이 아니라고 정리했고요. 레이저 폐쇄술은 카테터를 혈관 안에 넣어 열로 혈관을 폐쇄하는 조작이라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시술 기록으로 봐야 해요. 확인하실 건 수술기록지에 어떤 기구를 어디에 넣어 무엇을 했는지 적혀 있는지, 그리고 특약이 정의형인지 열거형인지예요. 정의형이면 그 조작이 절제 등에 준하는지를 다투는 거고, 열거형이면 분류표에 해당 항목이 있는지로 끝나요. 병원이 수술이라고 부른다는 것만으로는 어느 쪽도 안 움직여요. 고객께는 "병원 명칭이 아니라 약관 정의와 수술기록을 대조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리고 수술기록지를 받아 오시라고 하는 게 순서예요. 케이스마다 특약 문구와 기록이 달라서 여기서 결론은 못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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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