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단체실손 생겨서 개인실손을 중지하려는데 그 전에 낸 청구부터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판례요약중· 조회 1,201
입사하면서 회사 단체실손이 생긴 고객이 개인실손 납입중지를 신청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중지 신청 전에 개인실손으로 넣어둔 통원 청구 두 건이 아직 심사 중이에요. 고객은 중지하면 이 청구건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며 중지를 미루겠다고 하시는데 중지가 되면 중지 전 치료 청구에 영향이 있는 건지 저도 확신이 없어서 답을 못 드렸어요. 중지 절차랑 청구 심사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4

점심은김밥

중지 신청서 양식에 중지 효력 시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신청일부터인지 다음 납입일부터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져서요.

판례요약중

다음 보험료 납입일부터 중지된다고 적혀 있어요.

판례찾는중

실손은 치료일 기준으로 그날 유효한 계약이 보는 구조라 중지 전 치료일의 청구는 중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계약으로 심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중지는 앞으로의 보장을 멈추는 거지 이미 발생한 치료비 청구권을 없애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 심사 중인 두 건 때문에 중지를 미루실 이유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중지 효력 시점 전에 치료를 더 받으시면 그것도 개인실손으로 들어가니 그 경계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금감원 안내로도 단체실손이 생기면 개인실손을 중지할 수 있고 단체가 끝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재개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재개 기간은 안내문마다 표현이 달라서 숫자는 회사 안내를 확인하시라고 하고요. 한 가지 더, 중지 뒤에는 그 치료가 단체실손으로 가니까 고객이 회사 단체 계약의 보장 범위를 알고 계셔야 해요. 단체 계약이 통원을 어디까지 보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고 개인실손과 같지 않을 수 있어서요. 케이스마다 단체 증권 조건이 달라서 결론은 그쪽 증권을 봐야 해요.

판례요약중

치료일 기준이라는 걸로 안심시켜 드렸어요. 단체 증권도 확인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