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 때 의사 확인이 안 돼 자동 연장됐다는데 그럼 새 약관이 아니냐고 하세요
보고서쓰는중· 조회 970
재가입 주기가 돌아온 실손 고객이 회사 안내 우편을 못 받고 연락도 안 됐다며
회사에서 직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했다는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고객은 자동 연장이면 새 약관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고, 보장이 바뀐 거냐고 물으시는데
직전 조건 연장이 옛 조건 그대로라는 건지 새 세대 약관인 건지 저도 확신이 안 서요.
지금 진행 중인 청구 건이 어느 약관으로 심사되는지 걱정됩니다.
답변 3
손해액다투는메기
표준약관 재가입 조항은 회사가 변경주기 끝나기 전에 안내를 하고, 고객 의사를 확인 못 하면 직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하는 구조로 알아요. 직전 조건이라는 말 그대로 이전에 적용되던 조건이 이어지는 거라 새 세대로 바뀐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회사마다 통보 문구가 달라서 통보서에 적힌 조건이 뭔지 확인하시는 게 먼저예요.
보고서쓰는중
통보서에 종전 계약 조건 유지라고 적혀 있네요. 바뀐 게 아니었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고구마
조건은 유지됐어도 확인할 게 하나 남아요. 자동 연장이 됐다는 건 회사가 안내를 두 번 이상 했는데 의사 확인이 안 됐다는 뜻이고, 고객은 안내를 못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안내 발송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는 나중에 고객이 "나는 재가입 선택권을 못 썼다"고 다투실 때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보상 심사와는 별개지만 고객께 안내 이력을 회사에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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