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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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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 자가골수 주입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하셨는데 주사인지 수술인지 갈려요

보완요청중· 조회 1,004
무릎 연골 손상으로 본인 골수를 뽑아 농축해서 관절에 주입하는 치료를 받으신 고객이에요. 병원에서는 시술 동의서를 받았고 마취도 했다며 고객은 수술이라고 하시는데 수술비 특약 쪽에서 주입 방식이라 수술이 아니라는 안내가 나갔대요. 골수를 뽑는 것도 기구로 하는 조작이니 수술 아니냐고 고객이 따지시는데 저도 어디까지가 주사고 어디부터가 수술인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답변 6

보완요청받은거북이

금감원 소비자 안내에서 무릎 자가골수 주입은 수술비의 수술이 아니라고 정리한 걸로 알아요. 약관 수술 정의가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라 흡인이나 천자, 주입은 제외 대상으로 읽힌다는 취지고요. 골수를 뽑는 것도 흡인이라 그 틀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만 특약 문구가 회사마다 달라서 가입 약관을 봐야 해요.

보완요청중

금감원 안내가 있었군요. 약관 정의 문구랑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정중

고객이 따지시는 지점이 "기구를 썼고 마취도 했으니 수술"인데, 약관 수술 정의는 기구 사용 자체가 아니라 그 기구로 무슨 조작을 했느냐를 봐요. 절단 절제처럼 조직을 자르거나 떼어내는 조작이 있어야 하고 흡인 천자 신경차단 같은 건 빼는 구조예요. 골수를 뽑는 건 흡인, 관절에 넣는 건 주입이라 둘 다 제외 쪽 표현에 가까운 게 사실이에요. 분쟁조정에서 수술로 본 사례들은 유착을 박리하거나 괴사 조직을 잘라낸 것처럼 조직에 물리적 변형을 가한 경우였어요. 다만 같은 무릎 연골 치료라도 연골을 절개하고 세포를 이식하는 방식은 금감원 안내에서 수술로 본 예가 있어서, 고객이 받은 게 정확히 어떤 술식인지 시술기록으로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이름이 비슷해도 조작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요. 고객께는 "마취나 동의서가 기준이 아니라 조직에 어떤 조작을 했는지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시술기록지를 받아 약관 정의와 대조해 보자고 하는 게 순서예요. 케이스마다 술식이 달라서 여기서 결론은 못 드려요.

마감주간

시술기록지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고객 말씀과 영수증 항목명만 있는 상태예요?

보완요청중

영수증 항목명만 있어요. 시술기록지를 받아야겠네요.

증권부터

고객이 병원에서 수술이라는 단어를 들었다는 것도 그대로 두지 마세요. 병원이 수술실 사용료나 마취료를 청구하는 것과 약관 수술 정의는 관계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야 해요. 그걸 안 짚으면 병원은 수술이라는데 보험사가 우긴다로 굳어져서 시술기록을 봐도 안 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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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