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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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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보험료 환급을 신청했는데 그 기간에 잠깐 귀국해서 병원 간 게 걸리나요

약관정독하는고인물86· 조회 1,200
일 년 가까이 해외에 나가 있던 고객이 귀국 후 그 기간 실손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체류 중간에 한 번 귀국해서 열흘쯤 머물면서 국내 병원 통원을 하고 그때 실손 청구도 했다고 하십니다. 환급은 해외 체류 기간 보장을 안 받았으니 돌려주는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중간에 국내 청구가 있으면 환급이 안 되는 건지 그 열흘만 빼는 건지 저도 처음 봐서 모르겠어요. 고객은 환급 신청이 청구 때문에 문제 될까 봐 걱정하시고요.

답변 6

수도권근무

환급 신청서에 체류 기간을 어떻게 적으셨어요?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하는 거라 중간 귀국이 있으면 기간이 둘로 나뉘는데 그걸 한 덩어리로 적으셨는지가 먼저예요.

약관정독하는고인물86

한 덩어리로 적으셨대요. 출입국 기록이랑 안 맞겠네요.

커피로버팀

금감원 안내에서 해외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기간의 실손보험료가 환급 대상이라고 정리한 걸로 알아요. 취지가 그 기간 국내 보장을 사실상 못 받았으니 돌려준다는 거라 출입국 기록으로 체류 기간을 확인하는 게 보통이에요. 중간 귀국이 있으면 체류가 두 구간으로 나뉘고 각 구간이 환급 요건 기간을 넘는지를 따로 보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건 기간이 몇 개월인지는 회사 안내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국내에 있던 열흘 동안 청구를 한 건 그 기간엔 보장이 살아 있었다는 뜻이라 환급 대상에서 그 구간이 빠지는 게 자연스럽지, 청구 자체가 환급을 통째로 막는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신청서에 한 덩어리로 적어두셨으면 회사가 출입국 기록과 대조하다가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으니 고객이 먼저 두 구간으로 나눠 정정하시는 게 깔끔해요. 고객께는 "청구가 문제가 아니라 기간을 정확히 적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출입국 사실증명을 떼어 구간별로 다시 적으시라고 안내하는 순서예요. 케이스마다 회사 환급 기준이 달라서 결론은 그쪽 안내를 봐야 해요.

약관정독하는고인물86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두 구간으로 나눠 정정하시라고 안내했어요.

대기번호뽑은감자

출입국 사실증명은 정부 민원 사이트에서 바로 발급되니 고객께 그걸로 구간을 확인하시라고 하면 빨라요. 여권 도장으로 세면 착오가 나요.

사진정리중

정정하면서 하나 더 보셔야 할 게, 국내 체류 열흘에 청구한 건이 그 열흘 안에서 끝난 치료인지예요. 만약 그 치료가 출국 후에도 이어졌고 나중에 또 청구할 계획이면 환급 신청 구간과 부딪혀요. 환급을 받으면 그 기간 보장을 포기하는 셈이라 어느 쪽을 택할지 고객이 정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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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