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을 철회해서 옛 계약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낸 청구는 어느 약관인가요
합의금노리는햄스터· 조회 917
새 실손으로 전환했다가 철회해서 옛 계약으로 돌아간 고객이에요.
문제는 전환돼 있던 몇 주 사이에 통원 치료를 받고 새 계약으로 청구까지 했다는 거예요.
철회가 되면 그 기간 청구건도 옛 계약 조건으로 다시 계산되는 건지
이미 새 계약으로 지급된 건 그대로 두는 건지 회사마다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고객은 옛 계약이 더 낫다며 재계산해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5
재택하루
철회는 전환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는 제도라 그 기간 계약 상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회사 전환 특약이나 철회 안내문에 적혀 있을 거예요. 이미 지급된 건을 재계산하는지, 차액을 어떻게 하는지도 그 문서가 정해요. 일반론으로 답할 수 없는 영역이라 문서부터 받으시는 게 맞아요.
합의금노리는햄스터
철회 안내문에 그 기간 지급건 처리 문구가 있는지 다시 봐야겠네요.
대기번호뽑은붕어
고객이 "옛 계약이 더 낫다"고 하시는 것도 그대로 받지 마세요. 통원 치료라면 옛 계약 통원 공제와 한도, 새 계약 급여 비급여 분리 조건이 각각 붙어서 어느 쪽이 더 나오는지는 항목별로 계산해 봐야 알아요. 재계산이 된다고 해도 고객 기대보다 적을 수 있고 반대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재계산 가능 여부와 유불리는 별개로 말씀드리는 게 안전해요.
대기번호뽑은너부리
철회 처리 완료 통보에 효력 시점이 어떻게 적혀 있어요? 전환일로 소급인지 철회일부터인지에 따라 그 기간 계약이 뭐였는지가 갈려서요.
합의금노리는햄스터
전환일로 소급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그 기간은 옛 계약이었던 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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