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MRI를 찍었는데 한 분은 특약으로 가고 한 분은 주계약으로 가서 당황했어요
기준이뭘까· 조회 760
부부가 같은 병원에서 허리 MRI를 비급여로 찍고 각자 실손 청구를 하신 건이에요.
남편분 건은 비급여 MRI 특약으로 잡혔고 아내분 건은 통원 주계약으로 심사가 됐습니다.
두 분 다 같은 날 같은 검사인데 왜 담보 이름이 다르냐고 물으시는데
계약 세대가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MRI가 세대마다 어디로 가는지 제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결과 금액도 달라질 것 같아서 미리 설명드리고 싶은데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3
연수중
특약 분리 세대부터는 비급여 MRI가 별도 특약으로 빠져 있고, 그 이전 세대는 통원 안에서 같이 보는 구조예요. 그러니 남편분은 특약 분리 세대, 아내분은 그 이전 세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증권에서 특약 이름을 확인하시면 바로 갈려요.
기준이뭘까
맞아요 남편분 증권에 MRI 특약이 따로 있네요.
서류만본다
담보 이름이 다른 건 계약 구조 차이고, 결과 금액이 달라지는 건 그 구조에 붙은 조건이 달라서예요. 특약으로 가는 쪽은 특약 자기부담과 특약 한도를 타고, 통원 주계약으로 가는 쪽은 통원 공제와 통원 한도를 타요. 어느 쪽이 더 나오는지는 검사비 금액과 각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서 미리 어느 분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설명 순서는 이렇게 권해요. 첫째, 두 분 증권을 나란히 놓고 담보 이름이 다른 걸 보여드린다. 둘째, "같은 검사가 다른 담보로 가는 건 계약 구조 때문이지 심사 착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다. 셋째, 지급 내역서가 나오면 각자 어느 조건이 적용됐는지 항목별로 읽어드린다. 숫자 비교를 먼저 꺼내면 "왜 내 건 덜 나오냐"로 흘러가서 뒤가 힘들어요. 한 가지 더, 아내분 계약이 통원 주계약이면 그 세대의 통원 한도가 검사비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지급 전에 말씀드려야 나중에 덜 서운해하세요. 케이스마다 증권 조건이 달라서 결론은 증권과 약관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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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