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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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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한 지 며칠 뒤에 시작한 치료인데 옛 계약으로 청구하겠다고 하시네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다람쥐· 조회 932
옛 실손에서 새 실손으로 전환한 고객이 전환 직후 허리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통원 첫날이 전환일 며칠 뒤인데 고객은 통증은 전환 전부터 있었으니 옛 계약으로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느 계약으로 보는지가 치료일 기준인지 증상 발생일 기준인지 저도 헷갈리고 옛 계약은 이미 전환으로 소멸된 걸로 아는데 그래도 청구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4

판례요약중

전환 전에 같은 부위로 병원 다닌 기록이 있나요? 없으면 "전환 전부터 아팠다"는 말만 있는 건데 그건 청구 근거가 안 돼서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다람쥐

전환 전 진료 기록은 없어요. 첫 진료가 전환 뒤예요.

병원대기중

실손은 치료를 받은 날에 유효한 계약에서 그 치료비를 보는 구조예요. 통원이면 그 통원일, 입원이면 그 입원 기간이 기준이고,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느냐로 계약을 고르는 방식은 아니에요. 전환 뒤에 첫 진료가 있었다면 그 진료비는 전환 뒤 계약으로 청구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옛 계약 쪽으로 다시 가는 길은 전환 철회예요. 철회 기간 안이면 계약을 돌려놓고 그 뒤 치료비를 옛 계약으로 볼 여지가 생기는데, 그건 고객이 계약 창구에서 선택하실 일이지 보상 쪽에서 권해드릴 건 아니에요. 철회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치료 내용과 두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서 단정하기 어렵고요. 고객께는 "청구는 치료일 기준 계약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옛 계약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철회 제도가 있으니 기간과 조건을 계약 창구에 확인하시라"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선이에요. 케이스마다 철회 기간 계산이 달라서 여기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못 드려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다람쥐

치료일 기준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철회는 계약 창구로 연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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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