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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새 약관은 전액본인부담 급여가 빠진다는데 고객이 급여인데 왜 안 되냐고 하세요

진단서구하는불사조33· 조회 16
올해 새로 가입한 실손 고객 건에 세부내역서 급여 열 안에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있어요. 심사에서 그 항목은 보상 제외라고 나갔더니 고객이 급여 항목인데 왜 빼냐고 따지십니다. 새 실손은 급여 중에서도 전액본인부담은 안 본다고 들었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전 세대 계약이었으면 달랐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서 더 헷갈려요. 급여인데 안 된다는 걸 어떤 말로 설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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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내근하는날

새 표준약관 기본형은 급여 중에서도 일부본인부담 항목을 축으로 보상 범위를 잡고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제외하는 구조로 알아요. 약관 보상하는 손해 조항에 그 표현이 있을 거라 그 문구를 짚어드리는 게 제일 빨라요. "급여냐 비급여냐"가 아니라 "일부본인부담이냐 전액본인부담이냐"로 설명 축을 바꾸시면 됩니다.

진단서구하는불사조33

약관에서 그 문구 찾았어요. 축을 바꿔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오리

전 세대 계약이었으면 달랐을 거라는 말은 고객 앞에서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세대마다 급여 항목을 어떻게 보는지 문구가 다르고, 실제로 이전 계약이면 어땠을지는 그 계약 약관을 봐야 아는 건데 지금 그 계약이 없잖아요. 비교를 꺼내면 "그럼 왜 바꿨냐"로 번지고 그건 보상 창구에서 답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계약 약관 문구 하나로만 설명하시는 걸 권해요.

회의끝나고

그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뭐였는지 보셨어요? 항목에 따라 비급여로 찍혔어야 할 게 급여 열에 잘못 들어간 경우도 있어서요.

진단서구하는불사조33

검사 항목이었고 병원에 확인하니 급여 전액본인부담이 맞다고 하네요.

nomad_adj

고객께는 '급여냐 비급여냐'가 아니라 '급여 안에서도 공단이 비용을 나눠 내는 항목이냐'로 설명 축을 옮기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진료비 계산서는 급여 칸을 일부본인부담과 전액본인부담으로 나눕니다. 일부본인부담은 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내고 환자가 나머지를 내는 항목이고, 전액본인부담은 급여 목록에 있지만 인정 기준을 벗어나는 등의 이유로 공단 부담 없이 환자가 전부 내는 항목입니다. 2026년 5월 6일 개정 실손 표준약관(신규상품)의 기본형은 급여 통원 공제 산식을 일부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짜고,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금감원 5세대 안내도 급여 통원 자기부담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한다고 설명합니다. 공단이 한 푼도 내지 않은 항목은 이 산식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구조입니다. 특약 쪽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별약관1 · 2는 비급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급여로 분류된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특약에서 다뤄지는지는 가입 약관의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특약까지 가입했다면 이 부분을 함께 짚어 드려야 두 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 비교는 조심하십시오. 옛 약관은 문언이 달라, 예컨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1호는 당시 약관의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비율 조항을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좁게 읽었습니다. 세대마다 기준 문구가 다르니 지금 계약의 문구 하나로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명 자료는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세부내역서에서 해당 검사가 전액본인부담 칸에 있다는 표시, 약관의 기본형 보상 조항과 제외 문구, 병원이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한 원무과 설명입니다. 고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 민원실을 거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절차도 함께 안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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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