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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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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면서 단체실손이 바뀌는 사이 한 달 공백에 받은 치료는 어디로 내나요

메뉴얼찾는중· 조회 907
고객이 전 직장 퇴사 후 한 달 쉬고 새 직장에 입사하셨는데 그 한 달 사이에 통원 치료를 받으셨어요. 전 직장 단체실손은 퇴사일로 끝났고 새 직장 단체실손은 입사일부터 시작이라 그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개인실손은 예전에 단체 때문에 중지해 둔 상태였고 재개는 안 하셨어요. 이 공백 기간 치료비를 어디에 청구할 수 있는지 고객이 물으시는데 답이 없어 보여서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안내를 어떻게 드리는 게 맞나요.

답변 6

합의금노리는고양이30

그 기간에 유효한 계약이 없었으면 청구할 곳이 없는 게 맞아요. 개인실손을 중지해 둔 게 아니라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계약이 봤을 텐데, 중지 상태면 보장이 멈춰 있는 거라서요. 단체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재개했으면 이 공백이 안 생겼을 건이에요.

휴가전정리

확인해 볼 게 두 가지는 있어요. 첫째, 전 직장 단체실손 증권에 퇴직 후 보장 유예나 전환 조항이 있는지. 단체 계약 중에는 퇴직자에게 일정 기간 전환 신청권을 주는 구조가 있어서 그 조항이 있으면 공백을 메우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둘째, 개인실손 재개 신청을 지금이라도 하면 재개 효력이 언제부터인지. 보통 재개 시점부터라 소급은 어려운 편이지만 회사 약정 문구를 봐야 해요. 두 가지 다 안 되면 그 기간 치료비는 청구할 계약이 없는 게 맞고, 그건 고객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해요. 다만 "왜 그때 재개 안내를 못 받았는지"는 별개 문제라 전 직장이나 개인실손 회사의 안내 이력을 확인해 보시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를 위해서는 새 직장 단체실손이 생겼으니 개인실손을 다시 중지할지 아니면 재개해서 둘 다 둘지는 고객이 정하실 일이고, 그 선택은 계약 창구에서 하시면 돼요. 케이스마다 단체 증권 조항이 달라서 여기서 되는지 여부는 못 드려요.

메뉴얼찾는중

전 직장 단체 증권에 퇴직자 전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안내했어요.

옮길까

그 한 달 사이 치료가 새로 생긴 건이에요, 아니면 재직 중부터 다니던 걸 이어간 거예요? 이어간 거면 전 직장 단체 쪽에 계속 중인 치료 조항이 있는지 볼 여지가 있어서요.

메뉴얼찾는중

재직 중부터 다니던 치료를 이어간 거예요. 그 조항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면책조항맞은감자

이어진 치료면 표준약관에 계약 종료 뒤 계속 중인 통원을 일정 기간 이어서 보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걸로 알아요. 단체 계약이 그 조항을 그대로 쓰는지는 단체 약관을 봐야 하지만 물어볼 가치는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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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