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면서 단체실손이 바뀌는 사이 한 달 공백에 받은 치료는 어디로 내나요
답변 6
그 기간에 유효한 계약이 없었으면 청구할 곳이 없는 게 맞아요. 개인실손을 중지해 둔 게 아니라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계약이 봤을 텐데, 중지 상태면 보장이 멈춰 있는 거라서요. 단체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재개했으면 이 공백이 안 생겼을 건이에요.
확인해 볼 게 두 가지는 있어요. 첫째, 전 직장 단체실손 증권에 퇴직 후 보장 유예나 전환 조항이 있는지. 단체 계약 중에는 퇴직자에게 일정 기간 전환 신청권을 주는 구조가 있어서 그 조항이 있으면 공백을 메우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둘째, 개인실손 재개 신청을 지금이라도 하면 재개 효력이 언제부터인지. 보통 재개 시점부터라 소급은 어려운 편이지만 회사 약정 문구를 봐야 해요. 두 가지 다 안 되면 그 기간 치료비는 청구할 계약이 없는 게 맞고, 그건 고객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해요. 다만 "왜 그때 재개 안내를 못 받았는지"는 별개 문제라 전 직장이나 개인실손 회사의 안내 이력을 확인해 보시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를 위해서는 새 직장 단체실손이 생겼으니 개인실손을 다시 중지할지 아니면 재개해서 둘 다 둘지는 고객이 정하실 일이고, 그 선택은 계약 창구에서 하시면 돼요. 케이스마다 단체 증권 조항이 달라서 여기서 되는지 여부는 못 드려요.
전 직장 단체 증권에 퇴직자 전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안내했어요.
그 한 달 사이 치료가 새로 생긴 건이에요, 아니면 재직 중부터 다니던 걸 이어간 거예요? 이어간 거면 전 직장 단체 쪽에 계속 중인 치료 조항이 있는지 볼 여지가 있어서요.
재직 중부터 다니던 치료를 이어간 거예요. 그 조항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어진 치료면 표준약관에 계약 종료 뒤 계속 중인 통원을 일정 기간 이어서 보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걸로 알아요. 단체 계약이 그 조항을 그대로 쓰는지는 단체 약관을 봐야 하지만 물어볼 가치는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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