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약관을 안 갖고 계신데 어느 시점 약관을 회사에 달라고 해야 하나요
답변 4
"증권번호 기준으로 현재 적용 중인 약관"이라고 요청하시면 보통 갈려요. 지금 판매 중인 상품 약관이랑 이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다른 문서예요. 갱신형이라도 세대가 바뀌는 건 재가입 절차를 거쳤을 때고, 단순 갱신은 같은 세대 약관 안에서 이어지는 걸로 알아요.
증권번호 기준으로 다시 요청했어요. 재가입 이력이 있는지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약관을 어느 시점 것으로 볼지는 실손에서 자주 걸리는 문제예요. 분쟁조정 결정례 중에 계약 이후 개정된 표준약관 문구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고, 갱신 특약에 제도 개정 조항이 있어도 함부로 소급되지 않는다고 본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관이 이렇다"는 회사 설명이 곧 이 계약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요청할 때는 세 가지를 같이 물어보시는 게 편해요. 첫째, 이 증권번호에 지금 적용되는 약관 전문. 둘째, 가입 이후 재가입이나 전환 이력이 있는지. 셋째, 부지급 안내에 적힌 조항이 그 약관의 몇 번째 조항인지. 셋째까지 받아야 고객께 조항을 짚어드릴 수 있어요. 재가입 이력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새 세대 약관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시점 치료인지에 따라 약관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케이스마다 이력이 달라서 약관과 이력을 받아 보고 판단하실 일이에요.
부지급 안내문에 조항 번호가 적혀 있나요? 없으면 그것부터 달라고 하시는 게 약관 요청보다 먼저일 수도 있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