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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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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철회 기간 안이라도 청구를 하면 기간이 짧아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연수중· 조회 751
옛 실손에서 새 실손으로 전환한 고객이 철회를 알아보고 계세요. 안내문에 전환 뒤 일정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는데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그 기간이 달라진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고객은 지금 청구할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내면 철회를 못 하게 되는 거냐고 물으시는데 저도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라서 답을 못 드렸어요. 청구를 먼저 하고 철회를 하는 게 되는지, 순서를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답변 5

네비켜고

금감원 안내로는 전환 뒤 철회 가능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지급사유가 생기면 철회 기간이 더 짧게 잡히는 구조로 알아요. 청구를 하면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급사유가 생긴 시점부터 세는 기간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기간은 회사 안내문과 약관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연수중

못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따로 있는 거군요. 안내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실손믿었던올빼미99

순서 안내를 실무자가 정해드리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청구를 먼저 할지 철회를 먼저 할지는 고객이 결정할 문제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말씀드리면 그게 권유가 돼요. 실무자가 할 수 있는 건 "지급사유가 생기면 철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문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리고, 궁금하면 계약 담당 창구에 확인하시라고 연결하는 것까지예요.

약관정독하는일개미

그 청구 건 치료일이 전환 전인가요 후인가요? 전환 전 치료면 애초에 어느 계약으로 청구되는지부터 달라져서요.

연수중

전환 후 치료예요. 그래서 새 계약으로 청구가 되는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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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