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비급여 특약으로 태우려면 산정특례 등록 서류를 따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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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실손 계약 고객이 큰 병원에서 비급여 검사랑 처치를 받고 청구하셨어요.
진단명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라고 고객이 말씀하시는데 진단서에는 상병코드만 있고 산정특례 얘기는 없습니다.
중증 비급여 특약으로 보려면 산정특례 등록 확인 같은 걸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상병코드만으로 갈리는 건지 처음이라 모르겠어요.
서류를 더 요청하면 고객이 또 뭘 내냐고 하실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재택하루
세부내역서에 산정특례 적용 흔적이 있나요? 급여 본인부담률이 낮게 찍혀 있으면 등록된 걸로 볼 단서가 돼서요.
메일확인중
급여 쪽 본인부담이 확실히 낮게 찍혀 있어요. 등록은 된 것 같습니다.
후배가물어봄
약관 특약 정의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어떻게 적어놨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정해져요.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처럼 진단 기준으로 적혀 있으면 상병코드와 진단서가 축이 되고, "산정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처럼 적용 기준으로 적혀 있으면 등록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문구 하나 차이라 약관 특약 조항을 그대로 읽어보시는 게 먼저예요. 세부내역서에 본인부담이 낮게 찍힌 건 등록 정황으로 쓸 수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회사 지침이 등록 확인 자료를 따로 요구하면 건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정특례 등록 확인 서류를 안내드리게 되는데, 고객께는 "특약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붙여서 요청하시면 반발이 덜해요. 새 상품이라 회사마다 정의 문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지침도 아직 정리 중인 곳이 있을 거예요. 약관 문구와 회사 지침을 같이 보시고 결정하실 일이라 여기서 어느 쪽이라고는 못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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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