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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2세대랑 후기 2세대가 다르다는데 증권 어디를 보면 갈리는지 모르겠어요

대물기다리는유령20· 조회 1,005
2세대 실손 고객 건인데 회사 안내 자료에 2세대를 초기랑 후기로 나눠서 적어놨더라고요. 재가입 조항 유무랑 갱신 구조가 다르다는 것 같은데 고객 증권에는 그냥 상품 이름이랑 가입일만 있어서 어느 쪽인지 어떻게 보는지 감이 안 옵니다. 가입일로 가르는 건지 상품 이름으로 가르는 건지, 약관 어디를 열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6

팩스보내는중

2세대는 표준화 직후 상품이랑 그 몇 년 뒤 표준형이 따로 나온 뒤 상품이 구조가 달라서 금융당국 자료도 초기 후기로 나눠 부르는 걸로 알아요. 증권만으로는 안 갈리고 가입일과 그 시점 상품 약관을 봐야 해요. 약관 첫머리의 상품 개정 이력이나 보험기간 갱신 조항, 재가입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가 갈림길이에요.

대물기다리는유령20

약관 갱신 조항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재가입 조항이 있으면 후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위자료계산하는두꺼비

조항 유무로 짐작하는 건 시작점이지 결론은 아니에요. 같은 시기라도 회사가 개정 약관을 언제 반영했는지 다를 수 있고, 갱신을 거치면서 조건이 바뀐 계약도 있어서요. 결국 그 계약에 지금 적용되는 약관 사본을 회사에 요청해서 갱신 조항과 재가입 조항을 직접 읽는 게 맞아요. 고객께 "초기입니다 후기입니다"라고 이름 붙여 말씀드리는 것도 별 의미 없고, 그 계약에 재가입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드리면 돼요.

전화붙잡고

고객이 이걸 왜 물으신 거예요? 재가입 안내를 받으셔서인지, 갱신 보험료 때문인지에 따라 어디를 봐야 하는지가 달라져서요.

대물기다리는유령20

재가입 안내를 받으셔서요. 그게 왜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옮길까

재가입 안내가 왔다면 그 자체가 답이에요. 재가입 조항이 있는 계약이니 안내가 온 거고, 안내문에 변경 주기와 재가입 시 적용되는 약관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문서를 고객과 같이 읽으시는 게 초기 후기 구분보다 실속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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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