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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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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신경치료를 수술비 특약으로 청구하셨는데 치수절제가 절제면 수술 아니냐고 하세요

면책조항맞은고인물· 조회 517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으신 고객이 치료 내역에 치수절제술이라고 적혀 있다며 수술비 특약을 청구하셨어요. 절제라는 말이 들어가니 약관 수술 정의의 절제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는 논리세요. 심사에서는 수술이 아니라고 나갔는데 고객은 절제라고 적혀 있는데 왜 아니냐고 하시고 저도 이름에 절제가 들어가면 왜 안 되는 건지 근거를 짚어드리기가 난감해요.

답변 3

메뉴얼찾는중

금감원 안내에서 치수절제는 수술비의 수술이 아니라고 정리한 걸로 알아요. 이름에 절제가 들어가도 약관이 말하는 생체 조작으로서의 절단 절제와 같은 무게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였고요. 명칭이 기준이었으면 이런 정리가 나올 이유가 없었겠죠.

전화붙잡고

고객 논리가 "절제라는 단어가 있으니 절제"인데 약관 해석은 단어 매칭이 아니라 그 처치가 정의의 취지에 드는지를 봐요. 수술 정의는 의료기구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걸 말하고, 흡인 천자 신경차단처럼 조작의 정도가 다른 것은 빼는 구조예요. 분쟁조정에서 수술로 본 사례들은 유착 박리나 괴사 조직 절제처럼 조직을 실제로 잘라내거나 떼어낸 경우였고, 금감원 안내는 치수절제나 단순 봉합처럼 명칭에 절제 봉합이 들어가도 그 정도에 못 미치는 처치를 따로 골라서 아니라고 정리했어요. 고객께 짚어드릴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약관 정의 문구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명칭이 아니라 조작의 내용을 본다"는 것. 둘째, 금감원이 소비자 안내에서 치수절제를 예로 들어 정리했다는 것. 둘 다 회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예요. 다만 치과 담보가 따로 있는 계약이거나 열거형 분류표에 치수 관련 항목이 있는 특약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증권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아요. 케이스마다 특약 구성이 달라서 결론은 약관을 봐야 해요.

면책조항맞은고인물

약관 문구랑 금감원 안내를 같이 보여드리니 수긍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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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