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같은 병원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한쪽만 급여 비급여를 나눠 심사한다고 하네요
답변 6
두 분 증권에 비급여가 특약으로 따로 붙어 있는지 먼저 보셨나요? 주계약 하나인지, 특약이 나뉘어 있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져서요.
동생 증권에는 비급여 특약이 따로 있고 형 증권은 상해통원 하나로만 돼 있네요.
그 차이가 답인 것 같아요. 실손은 판매 시기에 따라 세대가 나뉘고, 어느 세대부터는 급여를 보는 주계약과 비급여를 보는 특약이 분리된 구조예요. 그 이전 세대는 통원 하나로 급여와 비급여를 같이 보고요. 병원과 치료가 같아도 계약이 어느 구조인지에 따라 심사 단위가 달라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고객께는 "치료가 달라서가 아니라 두 분이 가입한 상품 구조가 달라서 심사 단위가 다르다"는 문장으로 시작하시는 게 나은 편이에요. 그다음 각자 증권에서 주계약과 특약 이름을 보여드리면 대부분 납득하세요. 자기부담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세대마다 다르고 증권마다 달라서 숫자로 먼저 말씀드리지 말고 증권과 약관을 같이 보며 확인하시라고 권해요. 한 가지 조심할 건, 같은 치료라도 특약이 분리된 계약에서는 비급여 부분이 별도 조건을 타는 경우가 있어서 결과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건 미리 말씀드려야 나중에 덜 힘듭니다. 케이스마다 증권 구성이 달라서 여기서 어느 쪽이 더 나오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상품 구조가 다르다는 말로 시작하니 고객이 바로 이해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팁. 형제분 건이 같은 병원 같은 날이라 세부내역서가 같은 양식일 텐데, 두 장을 나란히 놓고 급여 열 비급여 열을 짚어드리면 "계약이 다르면 같은 종이가 다르게 읽힌다"는 게 눈에 보여요. 말로 하는 것보다 빨라요.
구조 설명은 좋은데 하나 조심하실 게, 형 건이 통원 하나로 묶였다는 건 그 세대 통원 한도 안에서 도수 비급여까지 같이 본다는 뜻이라 오히려 회차나 한도가 먼저 걸릴 수 있어요. 동생 건은 특약이 따로라 그 한도가 다르게 걸리고요. "구조가 다르다"까지만 하시고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말은 지급 내역이 나올 때까지 아끼시는 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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