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 병원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았는데 이게 청구가 되나요

이제일년· 조회 683
해외 체류 중인 고객이 국내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가족이 대신 받아 보냈다고 하세요. 진료비 영수증이랑 약국 영수증은 국내 것이고 고객은 해외에 있었어요. 실손 통원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받는 걸로 정의돼 있는 걸로 아는데 비대면이면 방문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통원으로 보는 건지 아예 대상이 아닌 건지 처음 보는 유형이라 난감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라는 것도 걸리는데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요.

답변 5

보완요청받은거북이

약관 통원 정의가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알아요. 비대면 진료가 그 정의에 드는지는 약관 문구와 회사 지침이 정할 문제라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회사에 비대면 진료 처리 기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이제일년

회사 지침에 비대면 항목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대인접수한유령

통원 정의보다 먼저 걸리는 게 해외 체류예요. 고객이 해외에 있던 기간이면 그 기간 보험료 환급 대상일 수 있는데, 환급을 받으면 그 기간 보장을 안 받은 걸로 정리되는 구조라 이 청구와 양립이 안 될 수 있어요. 고객이 환급을 신청할 생각인지, 아니면 보장을 유지하고 청구를 할 건지 먼저 정하셔야 해요. 둘 다 하려고 하시면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이제일년

환급이랑 양립 문제는 생각 못 했어요. 고객께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배정과다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 형태가 비대면으로 표기돼 있어요? 그 표기 유무에 따라 심사에서 어떻게 잡히는지가 달라져서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