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장 단체실손에 가족으로 들어가 있으면 본인 개인실손도 중지가 되나요
팩스보내는중· 조회 746
고객 본인은 직장이 없고 배우자 회사 단체실손에 가족 피보험자로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본인 개인실손도 중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중지 제도가 본인이 직접 단체에 가입한 경우만인지 가족으로 들어간 경우도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회사 안내문에는 단체실손 가입 시라고만 돼 있고 가족 얘기는 없습니다.
잘못 안내하면 보장이 비거나 보험료를 헛내게 될까 봐 조심스러워요.
답변 3
후배가물어봄
중지 요건은 개인실손 회사의 중지 재개 약정 문구가 정해요.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인 경우"로 적혀 있으면 가족 피보험자도 해당될 여지가 있고, "단체실손에 가입한 경우"처럼 본인 가입을 전제로 읽히는 문구면 확인이 필요해요. 문구 자체를 계약 창구에 보여달라고 하시는 게 먼저예요.
팩스보내는중
약정 문구를 직접 보고 계약 창구에 물어보라고 안내하겠습니다.
병원대기중
되더라도 권할 일인지는 별개예요. 배우자 회사 단체실손은 배우자가 퇴사하거나 회사가 단체 계약을 바꾸면 고객 보장이 같이 끊기는 구조인데, 그때 재개 기간을 놓치면 아까 다른 글에 있던 공백이 생겨요. 게다가 단체 계약의 가족 피보험자 보장 범위가 본인 개인실손보다 좁은 경우도 있고요. 중지 가능 여부만 답하시고 유불리는 고객이 두 증권을 놓고 판단하시라고 하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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