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쇄석술이랑 체외충격파 치료가 이름이 같아서 고객이 둘 다 수술 아니냐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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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결석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으신 고객이 수술비 특약을 청구해서 처리가 된 적이 있으세요.
이번에 어깨 통증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고 같은 이름이니 이것도 수술비가 되냐고 물으십니다.
저도 두 개가 이름만 같고 다른 건 아는데 약관 수술 정의로 어떻게 갈리는지 설명이 안 돼요.
결석 쪽은 됐는데 어깨 쪽은 안 된다고 하면 고객이 납득하실지 걱정입니다.
답변 3
후유장해고민하는햄스터
금감원 안내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수술이고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는 수술이 아니라고 나눠서 정리한 걸로 알아요. 쇄석술은 몸 안의 결석을 깨서 없애는 조작이 있고, 어깨 치료는 조직을 자극하는 물리치료 성격이라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 없다는 차이예요. 이름이 같은 건 충격파라는 수단이 같아서고요.
메일확인중
수단이 같고 조작이 다르다는 걸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병원대기중
그 설명은 맞는데 어깨 쪽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으로 들리면 안 돼요. 수술비 특약이 안 되는 것과 실손에서 보는 건 별개라 어깨 체외충격파는 실손 쪽으로 가는 거고, 그 세대에 특약이 분리돼 있으면 도수 체외충격파 특약으로 갈 수 있어요. "수술비는 아니지만 실손으로는 이렇게 간다"까지 한 문장으로 붙여드려야 고객이 덜 서운해하세요. 다만 실손 쪽은 치료 필요성 기록이 따로 물어진다는 것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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