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에 계약이 새 실손으로 전환됐는데 앞뒤 입원비를 어느 약관으로 보나요
답변 6
전환 안내문이나 전환 특약 문구에 전환 시점에 진행 중인 입원을 어떻게 다루는지 적혀 있지 않나요? 그게 있으면 그걸로 끝이라서요.
안내문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회사에 문의 넣어둔 상태예요.
이런 건은 원칙보다 그 회사 전환 조건 문서가 먼저예요. 전환 제도는 옛 계약을 끝내고 새 계약으로 넘기는 구조라 옛 계약 종료 시점에 계속 중인 입원을 어떻게 다룰지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표준약관에는 계약 종료 뒤에도 계속 중인 입원은 일정 기간 종전 계약에서 이어 본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조항이 전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전환 특약이 따로 정하는지가 갈림길이에요. 실무에서는 보통 세 가지 가능성을 놓고 회사 답을 받아요. 하나는 입원 시작일 계약이 그 입원을 끝까지 보는 경우, 둘은 전환일 기준으로 앞뒤를 나누는 경우, 셋은 전환 특약이 따로 정한 방식. 어느 쪽이든 고객께는 "입원 중에 계약이 바뀌어서 어느 조건으로 보는지 회사 기준을 확인 중"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결과가 나오면 나눈 근거를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케이스마다 전환 문서가 달라서 여기서 어느 방식이라고는 못 드려요. 회사 회신을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걸 권해요.
회사 회신 받았어요. 계속 중인 입원 조항으로 처리한다고 서면으로 왔습니다.
회사 회신 기다리는 동안 입원 기록에서 전환일 전후 진료비를 날짜별로 나눠 정리해 두세요. 어느 방식이 되든 결국 그 표가 필요해요.
한 가지 짚을 게, 전환 신청을 입원 전에 했고 효력이 입원 중에 났다면 전환 청약 때 입원 예정을 어떻게 적었는지도 볼 수 있어요. 새 계약 인수 문제라 보상과 별개지만 나중에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고객께 전환 청약서 사본을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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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