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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오래 나가 있는 고객이 실손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냐고 물어보세요

갱신안내중· 조회 504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된 고객이 실손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지 물으셨어요. 해외에서 치료받으면 실손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내는 의미가 없지 않냐고 하십니다. 해지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내시라고 하기도 부담스러워요. 중간에 뭔가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답변 3

청구도우미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기간의 실손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있어요. 금감원 안내에도 나와 있고요. 회사에 출입국 사실증명 같은 체류 증빙을 내면 되는데, 기간 기준과 절차는 회사마다 달라서 콜센터로 확인하시게 하세요.

정비소앞

해지보다 나은 선택지가 있으니 그걸 먼저 안내하시면 돼요. 실손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구조라 해외 병원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장기 체류 기간에는 보장받을 일이 거의 없는데, 그 기간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금감원이 소비자 안내로 알린 내용이고,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증빙을 내면 그 기간 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기간 기준과 신청 방법은 회사 약관과 안내에 따라 다르니 고객이 콜센터에 직접 확인하시게 하고, 출국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귀국 후 소급해서 신청하는 건지도 같이 물어보시라고 하세요. 해지를 권하지 않는 이유는 실손은 재가입할 때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사이 건강 상태가 바뀌면 조건이 나빠질 수 있어서예요. 지금 세대의 계약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고, 귀국해서 국내에서 치료받을 일이 생기면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하나 더, 해외 체류 중이라도 일시 귀국해서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그건 실손 청구 대상이니, 그 기간과 납입중지 기간이 겹치지 않게 회사와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해지 말고 환급이나 중지 제도를 회사에 문의, 이 한 줄이에요.

갱신안내중

환급 제도를 안내드리니 유지하기로 하셨어요. 출국 전에 콜센터에 확인하시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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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