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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대법원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2005. 10. 07

쟁점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의 성질과 소멸시효, 자배법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판단 방향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은 의무보험 한도에서 인정된다. 상법 724조 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민법 766조 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되고, 자배법의 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는 3년 안에 해야 한다. 자배법과 상법의 청구권은 별개로 센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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