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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대법원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2005. 10. 07
- 쟁점
-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의 성질과 소멸시효, 자배법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 판단 방향
-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은 의무보험 한도에서 인정된다. 상법 724조 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민법 766조 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되고, 자배법의 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는 3년 안에 해야 한다. 자배법과 상법의 청구권은 별개로 센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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