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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 —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2010. 10. 28

한 줄 결론원고 1 상고기각(피고 승소 확정) · 나머지 원고들 부분은 파기 자판(2010. 6. 1.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소송 종료 선언).

실무 포인트가해자와 보험사 중 누구에게 청구하든 한쪽의 사정이 다른 쪽에 미치는지는 연대채무 법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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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법 724조 2항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 · 피보험자의 배상채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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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교통사고 피해자(원고 1)와 그 가족(원고 2 · 3 · 4)이 가해자 측(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1은 앞서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종전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1,510,920원을 인정받은 바 있었다.
  • 2원고 1은 사고로 신경인성 방광 등 장해가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 신체감정에서 신경외과는 뇌 MRI 상 연관 병변이 없다고, 안과는 판정 불가라고 했다. 비뇨기과는 2009. 1. 20.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았지만 이는 사고 뒤 약 5년이 지난 검사였고, 사고 직후인 2004. 9.경 검사에서는 잔뇨가 거의 없었으며 2005. 12. 16.자 의무기록에도 신경인성 방광의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적혀 있었다.
  • 3원심은 피고들의 배상액을 종전 소송과 같은 1,510,920원으로 보고, 최종 책임을 지는 공제조합이 원고 1에게 갖는 소송비용상환채권 3,277,850원으로 상계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 4한편 원심법원은 2010. 5. 12. "원고들은 항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원고 1만 2010. 5. 18. 이의신청을 했다.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의 기한(2010. 5. 31.)까지 이의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나머지 원고들 부분까지 심리 ·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98다44956).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했으면 둘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자다(2009다32409).
  • 2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 · 공제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한 명이 채권자에게 갖는 채권으로 상계하면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를 위해 소멸한다(민법 제418조).
  • 3신체감정 결과와 사고 직후 의무기록에 비추어 원고 1에게 신경인성 방광 등의 장해가 생겼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배상액을 종전 소송과 같은 금액으로 보고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은 정당하다.
  • 4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민사소송법 제225조 ~ 제232조). 원고 1과 피고들 사이만 이의로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갔고, 나머지 원고들 부분은 확정돼 소송이 종료됐는데도 원심이 심리 ·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결론

원고 1 상고기각(피고 승소 확정) · 나머지 원고들 부분은 파기 자판(2010. 6. 1.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소송 종료 선언).

실무에서 보는 것

  • 가해자에게 청구하든 보험사에 청구하든 두 채무는 연대채무다. 한쪽이 피해자에게 갖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다른 쪽 채무도 함께 줄어든다는 뜻이다.
  • 종전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액을 다른 피고를 상대로 다시 늘리려면 새 장해의 인과관계를 사고 시점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 사건은 사고 5년 뒤 검사 소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2주 이의 기한이 당사자별로 따로 돈다. 가족이 함께 소를 냈을 때 한 사람만 이의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확정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민사소송법 제225조 ~ 제227조 · 제231조 제1호 · 제232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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