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는 가해자(피보험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대인 · 대물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이 권리의 실무 모습이다.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의 성질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봤다.
대인배상Ⅰ은 고의 사고라도 피해자에게 법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를 표준약관이 둔다. 일상생활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 같은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다.
직접청구를 할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항변(과실상계, 면책)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다툼의 재료다. 청구 서류와 절차는 그 보험회사의 사고 접수 창구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