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감정 병원을 보험사가 정해서 통보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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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일방 지정도 조문에 안 맞지만, 환자분이 말하는 주치의 병원도 똑같이 안 맞아요. 이미 진단서를 쓴 의사가 다시 감정하는 건 제3자가 아니니까요. 양쪽 다 후보를 내고 겹치는 데서 고르는 게 조문 취지예요.
주치의 병원이 제3자가 아니라는 건 생각 못 했네요. 환자분 설득이 필요하겠어요.
동시감정이라고 부르는 절차의 근거는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세부규정에 있는 제3자 판정 조항이에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교통비나 추가 검사비 처리 방법만 미리 물어보세요. "함께 정한다"는 게 핵심이라 보험사가 병원과 날짜를 정해 통보하는 건 조문의 절차에 맞지 않아요. 따를 의무가 생기려면 선정에 양쪽이 관여했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답을 보내세요. 회사 제안 병원에 동의하지 않으며 종합병원 두어 곳과 전문과목을 후보로 제시한다고요. 그리고 감정 항목을 의뢰서에 명시해 달라고 하세요. 장해 부위, 적용 분류표 항목, 지급률, 판정 시점 정도입니다. 항목을 안 정하면 결과서에 기왕증 기여도나 인과관계 의견까지 적혀 그게 부지급 근거로 쓰이는 일이 생겨요. 대법원은 지급률 요건 판단과 기왕증 감액이 별개 단계라고 봤습니다(2004다52033). 판정 결과의 무게도 알아 두세요. 조문은 따르기로 한 경우 그 의견에 따른다는 것이고, 대법원은 감정 결과가 참고자료이며 상실률은 법원이 정한다고 봤어요(97다58491). 즉 결과가 나와도 소송을 막는 건 아닙니다. 순서는 서면 회신, 후보 병원과 감정 항목 제안, 양쪽 제출 자료 목록 일치 확인, 결과서 원본 수령이에요. 판정에 들어가면 약관상 지급예정일 예외가 되니 다툼 없는 부분은 가지급을 먼저 청구해 두세요.
감정 항목을 의뢰서에 적는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보험사에 회신 보냈습니다.
감정 당일 환자분 혼자 보내지 마세요. 감정의가 물어보는 말에 "괜찮아요" 습관적으로 답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통증이랑 제한 동작을 미리 적어 가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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