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등록 신청 서류 뭐 챙기고 어디로 보내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회사에서 써 준다는 확인서가 금감원 서식인지 회사 양식인지 확인하셨어요? 수습 확인은 정해진 서식이 있어서 회사 양식으로 받으면 다시 받게 돼요.
아직 안 받았는데 물어보니 정해진 서식으로 준다고 하네요.
근거는 시행규칙 제55조가 제51조를 준용하는 구조예요. 필요한 건 별지 서식의 등록신청서, 수습을 마쳤다는 증명 서류, 그리고 이력서이고, 제출처는 금융감독원장입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손해사정사 등록 안내 게시글 기준으로 접수는 우편만 되고 방문 접수는 안 돼요.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이고요. 접수되면 금감원이 경찰청과 지자체에 결격사유 조회를 한 뒤 등록증을 등기로 보내 주는데, 접수 여부를 따로 연락해 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니 등기로 보내고 배송 조회로 도착을 확인하세요. 등록됐는지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전문인 등록조회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도 손해사정사등록 민원이 있어요.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돼 있고 구비서류는 이력서와 합격 증명, 경력자는 경력 증명이에요. 다만 실제 접수와 심사는 금감원이 하는 거라 어느 창구로 내든 도착지는 같습니다. 금감원 게시글이 오래된 글이라 서식은 금감원 홈페이지의 신고서식 메뉴에서 최신 것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수습 증명은 수습 기관이 발급하는 수습 확인 서류예요. 손보사에서 하셨으면 회사가 정해진 서식으로 써 준다고 했으니 그걸 받으시면 되고, 수습 시작일과 종료일이 6개월을 채우는지 날짜를 확인하세요. 순서는 이렇게요. 회사에서 수습 확인 서류 수령, 금감원 최신 서식으로 등록신청서 작성, 이력서 첨부, 등기우편 발송, 배송 조회로 도착 확인, 등록조회 메뉴로 등록 여부 확인. 등록증이 며칠 만에 오는지는 결격사유 조회 기간에 달려 있어서 정부24의 30일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편만 된다는 게 핵심이었네요. 등기로 보내고 조회 메뉴 확인하겠습니다.
등기 보내기 전에 서류 전부 사본 떠 두세요. 접수 연락이 안 오는 구조라 뭘 보냈는지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그것뿐이에요.
진로 · 취업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