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손해사정사 · 변호사법
손해사정인의 합의 대행은 업무 범위 밖 — 변호사법
대법원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2001. 11. 27
- 쟁점
- 손해사정인이 돈을 받고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사와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한 화해를 주선하는 것이 손해사정 업무에 속하는가.
- 판단 방향
- 구 변호사법의 '일반의 법률사건'과 '화해'의 의미를 밝히고, 그러한 중재 · 화해 주선은 손해사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필요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손해사정과 합의 대행의 경계를 그은 판결이다. 뒤의 2021도10046과 함께 읽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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