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손해사정사 · 변호사법
보수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 · 화해하는 것은 손해사정 아님
대법원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2000. 06. 19
- 쟁점
- 손해사정인이 금품 ·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보험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이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인가.
- 판단 방향
- 보험사 요청으로 손해사정보고서의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필요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손해사정과 합의 대행의 경계를 그은 판결이다. 2000도513 · 2021도10046 과 함께 읽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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