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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손해사정사 · 변호사법

보수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 · 화해하는 것은 손해사정 아님

대법원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2000. 06. 19

쟁점
손해사정인이 금품 ·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보험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이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인가.
판단 방향
보험사 요청으로 손해사정보고서의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필요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손해사정과 합의 대행의 경계를 그은 판결이다. 2000도513 · 2021도10046 과 함께 읽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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