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약관과 관계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손해액과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산정하는 일이다. 보험업법은 이 일을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업무 범위를 조문으로 열거한다.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한다. 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길도 있다. 이 구조 때문에 보험사 쪽 손해사정과 계약자 쪽 손해사정이 같은 사고를 각각 사정하는 일이 생긴다.
손해사정은 결론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단 재료를 만드는 절차다. 손해사정서는 회사와 계약자에게 교부되고, 최종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것은 사정 결과 자체보다 어떤 기록과 약관 조항을 근거로 그렇게 산정했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