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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손해사정사 · 변호사법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절충하고 합의금 10% 수수는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1994. 05. 10

쟁점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 등을 절충하고 합의를 유도 · 입회하며 합의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인가.
판단 방향
그러한 행위는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합의금 비율 보수와 보험사 상대 절충이 결합되면 변호사법 문제가 된다. 손해사정 보수 구조를 정할 때 참고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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