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공사 중 용접 불씨로 불이 났는데 건물 화재보험이랑 공사업체 배상 중 뭐가 먼저예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6
공사 계약서에 화재나 사고 시 책임 조항이 있는지 보셨나요? 그리고 용접 작업 전 화기 작업 허가나 안전 조치 기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공사 중 사고는 업체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화기 작업 기록은 없다고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 화재보험으로 먼저 받고 우리 회사가 공사업체 쪽에 구상하는 흐름이 빠른 경우가 많아요. 다만 약관에 다른 보험이나 배상 의무자가 있을 때의 처리 조항이 있으니 그걸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공사업체가 직접 처리하겠다는 건 자기 배상보험으로 하겠다는 뜻일 텐데 그쪽 보험사가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해두시고요. 말만 있고 접수가 안 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순서가 헷갈리시는 건 두 보험이 같이 걸려 있어서인데 손사가 지금 할 일은 어느 쪽이 먼저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 같아요. 첫째, 원인 자료입니다. 소방 조사서, 용접 작업 위치와 발화 지점 관계, 작업자 진술, 화기 작업 허가나 안전 조치 기록 유무를 남깁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도 사실로 적으세요. 이건 우리 지급에도 구상에도 쓰이는 자료예요. 둘째, 계약 자료입니다. 공사 계약서의 책임 조항, 공사업체 배상보험 증권, 그쪽 접수 여부와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건물주 화재보험 약관에서 배상 의무자가 있을 때의 처리 조항도 인용해두세요. 셋째, 손해액입니다. 어느 경로로 가든 손해액은 같으니 건물 피해 범위, 견적, 사진을 먼저 잡아둡니다. 철거 중이던 부분과 화재로 탄 부분을 구분하는 게 이 건에서 특히 중요해요. 원래 철거하려던 부분은 손해에 안 들어가니까요. 넷째, 경로 결정입니다. 회사 담당과 상의해서 우리 보험으로 먼저 지급하고 구상할지 공사업체 보험이 직접 처리하게 둘지 정합니다. 건물주가 빨리 받고 싶어 하신다는 사정도 회사에 전달하세요. 어느 쪽이 맞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약관 조항과 회사 기준으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케이스마다 계약 구조가 달라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철거 예정 부분과 화재 피해 부분을 나눈다는 것만 놓치지 마세요.
철거 예정 부분이랑 탄 부분 구분. 이게 빠져 있었어요. 자료부터 양쪽으로 모으겠습니다.
공사업체가 처리한다고 하고 접수 안 한 경우 정말 많아요. 꼭 확인해야 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