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화재 · 재물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 주택화재보험의 파열 손해로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2013. 02. 26
- 쟁점
- 화재 · 폭발 · 파열을 담보하는 주택화재보험에서 태풍에 깨진 유리창이 파열인가, 터지는 형태의 사고만 뜻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사전적 의미와 국립국어원 회신상 유리가 깨진 것도 파열이고, 약관이 파열의 원인을 화재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형법상 정의를 끌어올 이유가 없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에 정의가 없는 단어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와 사전적 의미로 읽는다. 풍수해 담보가 없는 화재보험에서 유리창 파손을 다툴 때의 선례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