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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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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화재 · 재물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 주택화재보험의 파열 손해로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2013. 02. 26

쟁점
화재 · 폭발 · 파열을 담보하는 주택화재보험에서 태풍에 깨진 유리창이 파열인가, 터지는 형태의 사고만 뜻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사전적 의미와 국립국어원 회신상 유리가 깨진 것도 파열이고, 약관이 파열의 원인을 화재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형법상 정의를 끌어올 이유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약관에 정의가 없는 단어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와 사전적 의미로 읽는다. 풍수해 담보가 없는 화재보험에서 유리창 파손을 다툴 때의 선례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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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