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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소비자 유의

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누수 · 화재 · 낙하 사고 분쟁사례로 본 유의사항 5가지(분쟁조정1국)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기획팀

핵심 요약

  • 겨울철 한파 · 강풍으로 누수 · 화재 · 낙하 사고와 보험금 분쟁이 반복돼 금감원 분쟁조정1국이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례 5건과 유의사항을 안내.
  • ①-1 전세주택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매립 배관 등)면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 일배책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므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판례: 건물 소유자가 설치해 건물 구조의 일부가 된 전기배선 등 임대인 지배 · 관리 영역의 하자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9다13170).
  • ①-2 임대인의 일배책 가입 시점에 따라 임대주택 누수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 '20.4월 이전 약관은 보험증권 기재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 보상, '20.4월 개정 약관은 피보험자가 임대 등으로 주거를 허락한 자(임차인 등)가 사는 주택까지 확대(단, 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소유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에 기재.
  • ② 담보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 — 가입 후 이사로 증권 기재 주택과 거주 주택이 달라지면 거주 중인 주택 사고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약관에 따라 변경 전 증권 기재 주택에 거주 ·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 간 주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상될 수도 있다.
  • ③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소유 · 거주 주택의 수조 · 급배수설비 ·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누수 직접손해를 보상하며, 건물 외벽 크랙(갈라짐) ·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 원인의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일배책은 남의 집에 배상해야 하는 경우만 보상하므로 자기 집 수리비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
  • ④ 계약 후 건물(주택) 구조를 변경 · 개축 · 증축하거나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선, 용도 변경으로 위험이 변경, 30일 이상 공실 · 휴업은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 위반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652), 해지 시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지급책임이 없다(상법 §655).
  • 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해 그 시설의 소유 · 사용 · 관리 또는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상 — 강풍에 넘어진 이동식 입간판이 증권 기재 시설이 아니면 보상 제외.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으려면 보험목적물(시설목록)에 포함해 가입(보험회사별 가입 가능 여부 상이).

민원사례 5건 (보험회사 안내 요지)

  • [1-1] 전세 아파트의 매립 배관이 동파해 아래층이 침수, 임차인이 가입한 일배책으로 청구 → 매립 배관은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관리의무가 있어 임차인은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 [1-2] 임차인이 보상을 못 받자 집주인에게 도움 요청, 집주인이 '19.5월 분양 입주하며 가입한 일배책으로 청구 → 피보험자(집주인)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20.4월 약관 개정 전 가입).
  • [2] '22.5월 분양 입주하며 일배책 가입, '24.6월 지방근무 발령으로 기존 아파트를 전세 주고 이사하면서 증권의 보험목적물(주택)을 변경하지 않음. 이사 간 아파트 누수로 아래층 피해 → 누수 아파트가 피보험자의 거주지이나 증권 기재 아파트가 아니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 [3] 오래된 아파트의 급 · 배수 파이프 누수를 걱정해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가입, 이후 누수 발생 → 원인이 급 · 배수 파이프 등 시설이 아니라 건물 방수층이라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 [4] 소유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려고 건물 안 시설물을 철거하던 중 화재, 화재보험금 청구 → 건물구조 변경 · 15일 이상 수선 시 보험회사에 알렸어야 하는데 알리지 않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 [5] 음식점 앞 입간판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주차된 손님 차량 파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청구 → 입간판은 증권에 기재된 시설이 아니어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 각 사례는 보험회사별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 ·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금감원).

해당: 보험금 청구하는 분 · 손해사정 · 보상 실무 · 수험생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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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